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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거래/라이센싱/담보)

특허 양도 데이터 지도

특허 양도의 종류

특허 양도(이벤트)의 종류에는
i) 소유권 이전 : 특허 거래(매입/매각)을 통한 특허권자 변경, M&A를 통한 특허 이전, 기타(소유권자 중 일부의 변경, 소유권 지분의 이전) 등이 있음
ii) 실시권(라이센스) 설정과 해제 : 실시권에는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2 종류가 있음. 실시권 설정 시 assignor는 권리자이며, 해제 시에는 assignor는 실시권자임
iii) 담보권 설정과 해제 : 담보권 설정 시 assignor는 권리자이며, 해제 시에는 assignor는 담보권자임
iv) 권리자 명칭/주소 변경
등이 있습니다.

특허 양도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PatentPia에서의 특허 양도 데이터 활용

GoldenCompass 분석 서비스

PatentPia GoldenCompass 에서는 특허 집합 기준의 특허 거래/매입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특허 집합 기준에는 i) 기업, ii) 키워드, iii) 기술 분야/특허 분류, iv) 연구자 , v) 기업의 키워드/기술 분야/특허 분류, vi) 연구자의 키워드/기술 분야/특허 분류에 대응되는 특허셋이 있습니다.

Analytics 서비스

PatentPia Analytics에는 입력된 특허셋 또는 입력 특허셋의 인용-피인용 특허셋을 구성하는 특허 중 거래가 발생한 특허를 활용하는 10 여가지 이상의 분석 콘텐츠를 제공해 줍니다.
Analytics의 특허 거래/매입 데이터 활용 콘텐츠에는
i) 매입/거래 동향
ii) 기술/특허 비즈니스 기회
iii) 특허 리스크 분석 등이 제공됩니다.
[Link] 링크 클릭 후, ‘자유 분석’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Search 서비스

PatentPia Search에서는 특허 양도수나 양도 기록일을 검색 조건으로 입력하여, 조건에 맞는
i) 일반 특허 검색/이벤트(거래/소송/심판 등) 특허 검색
ii) 이벤트(거래/소송/심판 등) 검색을
처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US 양도 데이터의 특별함 : 대항 요건적 특성

국가마다 다른 양도 등록의 법률 상 지위

US에서는 양도 계약 발생 시, 특허청(USPTO)에 등록하지 않아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도 계약만으로 소유권의 이전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양도 계약일(거래 실행일, execution date) 이후 3개월 내애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동일 특허에 대해, 이중 양도(양수인이 2곳 이상)가 발생했을 때, 3개월 내에서는 계약을 먼저한 양수인이 권리자가 됩니다. 하지만, 먼저 계약하더라도 그 계약일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특허청에 먼저 등록한 양수인이 권리자가 됩니다.
하지만, US가 아닌 나라에서는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양도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이나 기타 나라에서는 양도 계약만으로는 특허권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고,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특허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US에서는 양도 계약 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US에서의 양도 이력 소실(missing)

US에서는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유효한 특허권 양도 규정 때문에, 현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를 확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US와는 달리, KR 등 다른 나라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이력을 따라가면 현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를 쉽게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