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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

특허 거절 데이터

특허 거절 데이터의 발생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특허(특히, 권리를 요구하는 특허 청구 범위)가 특허법에 정한 특허 허여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특허가, 선행 문헌(선행 특허 또는 선행 비특허 문헌)에 비하여 새로움이 없거나(신규성 부족), 자명하다면(자명성)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특허 거절(non-final rejection) 의견을 특허 출원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출원인의 의견 또는 보정(수정)을 통하여도 출원된 특허의 신규성 부족과 자명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최후 거절(final rejection)을 통지하게 됩니다.
특허 거절 데이터는 출원된 특허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입니다. 특허 거절 데이터에는 i) 심사되는 특허 출원, ii) 선행 특허/비특허 문헌, iii) 거절 이유(신규성 부족, 자명성), iv) 거절 의견 발송 날짜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미국 특허청에서의 특허 심사 시, 특허 거절 예시

아래 예시는 미국 특허청 심사관이 Apple의 16/258,431 특허를 심사할 때, 이 특허의 제 1항(독립항), 8항, 12항, 14항, 17항 및 20항이, 선행 특허인 Seoul Viosys사의 2015/0125355 특허 때문에, 미국 특허법 102조(신규성 위반)에 따라 특허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이 될 수 없음을 통지(office action, OA)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에서의 특허 심사 시, 특허 거절 예시

아래 예시는 대한민국 특허청 심사관이 Apple의 10-2018-7034636 특허를 심사할 때, 이 특허가 선행 특허인 하렉스인포텍사의 10-2001-0090485 특허 때문에, 대한민국 특허법 29조2항(진보성 위반)에 따라 특허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이 될 수 없음을 통지(office action, OA)한 것입니다.

특허 거절 데이터 vs. 특허 인용 데이터

특허 거절 데이터의 특별성

특허 거절 데이터는 통상적인 인용 데이터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엄격히 구분됩니다. 통상적으로 특허 등록 공보에 나와 있는 referenced by examiner 중에 30% 정도만이 특허 거절에 사용된 심사관 인용입니다. referenced by examiner의 나머지 70%는 출원된 특허의 심사 과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참고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referenced by examiner는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등록 공보에서 발생하는데 반하여, 특허 거절 데이터는 등록된 특허뿐만 아니라, 거절된 특허에서도 발생합니다.

특허 거절 데이터의 좋은 점

특허 거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첫째, 특허 거절은 국가 기관(특허청)이 공식적으로 생성하는 권위있는 데이터입니다. 특허 거절이라는 용어는 특허청의 공식 용어입니다. 둘째, 특허 인용보다 훨씬 더 정선된 이벤트입니다. 미국 특허청 기준, 전체 특허 인용 중 약 20%가 심사관이 인용한 것이며, 이 심사관 인용 20% 중에서, 약 30%(전체 인용의 약 6%)만이 특허 거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특허 인용보다 정교한 관계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특허 거절 데이터에는 특허 요건(신규성 위반, 진보성 위반)에 따른 거절 이유, 독립항 거절 여부, non-final/final 거절 여부 등과 같은, 심사 대상 특허 Pi와 선행 인용 참증 특허 Pij 간의 다양하고 섬세한 관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편, 인용 데이터네는 이러한 관계 데이터가 없습니다. 넷째, 특허 거절 데이터는 네트워크 데이터입니다. 특허 Pi가 심사될 때, 심사관이 특허 Pi를 거절하기 위하여 선행 인용 참증 Pij(j는 1 이상)을 부여합니다. Pi와 Pij는 모두 특허이므로, 특허 거절 데이터로, 특허 간의 거절 네트워크가 만들어 집니다. 나아가, 특허의 속성인 권리자, 발명자, 특허 분류 등이 사용되는 다양한 동종 및 이종 네트워크도 만들어 집니다. 다섯째, 특허 거절은 특허 인용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시장/대중들에게 호소력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허 거절이라는 용어는 특허청의 공식 용어입니다. 한편, 특허 거절은 인용과는 달리, 논문 등에서는 없는 체계입니다.

특허 거절 데이터의 활용성

특허 거절 데이터의 장점에 기반하여, 특허 거절 데이터는 다양한 활용성을 가집니다. 첫째, 기업/연구자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분석/비교 분석입니다. 특허 거절이라는 공신력과 권위 있는 객관적 데이터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신뢰성 높은 IR/홍보/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사의 특정 기술 영역 또는 자사 전체에 대한 특허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자사의 특허를 다수 거절시키는 선행 특허, 그 특허의 발명자나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극적으로는 특허 리스크 헤징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적극적으로는 i) 특허 매입, ii) 인재 영입, iii) 기업에 대한 투자나 M&A, 협업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취약성 높은, 자신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의해 거절된, 후행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기업), 기술분야 및 특허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취약성 높은 후행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라이센싱 등 특허 수익화(monetization) 타겟을 정교하게 발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사, 경쟁사 또는 특정한 기술 분야의 임의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특허 중, 후행 특허를 다수 거절하는 특허가 좋은 특허일 것업니다. 특히, self rejection 특허(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그 기업의 후행 특허를 다수 거절시키는 특허) 등과 같이 자사 또는 경쟁사의 핵심 특허를 손쉽게 식별해 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외에도 특허 거절 데이터는 데이터 취급자의 상상력에 비례하는 다양한 활용성을 가집니다.

특허 거절 관계 데이터 지도

AppleAR glass를 분야의 예시로, PatentPia GoldenCompass를 활용한 거절 관련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위 활용 지도의 각 항목에 결합되어 있는 사슬(링크) 표시를 클릭하면, 예시 화면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거절 발생 원인(특허청 심사관의 office action)

심사관은 출원된 특허가, 선행 문헌(선행 특허 또는 선행 비특허 문헌)에 비하여 새로움이 없거나(신규성 부족), 자명하다면(자명성)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최초 거절(non-final rejection) 의견을 특허 출원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해, 출원인의 의견 또는 보정(수정)을 통하여도 출원된 특허의 신규성 부족과 자명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최후 거절(final rejection)을 통지하게 됩니다.

거절 이유

특허 거절 이유는 i) 특허 기술 내용과 관련되는 실체적 요건, ii) 특허 기술 내용과 관련성 없는 형식적/절차적 요건 위반이 있습니다. 실체적 요건 위반으로는 대부분 i) 신규성(novelty) 부족, ii) 진보성(non-obviousness) 부족이 있습니다. (참고로, 형식적/절차적 요건 위반은 특허 기술 내용과는 관련없으므로, 하자 극복이 용이합니다.)
심사되는 특허의 특정 청구항의 기술적 내용이 선행 (특허) 문헌에 나타나 있는 기술적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한편, 심사되는 특허의 특정 청구항의 기술적 내용이, 이 기술 분야의 종사자들이 선행 (특허) 문헌들에 나타나 있는 기술적 내용으로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인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미국 특허법 제102조, 대한민국 특허법 제 29조1항은 신규성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특허법 제103조, 대한민국 특허법 제 29조2항은 진보성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절 데이터의 국가 및 시간 범위

거절 데이터의 국가 범위

특허 거절 데이터는 미국 특허청 및 대한민국 특허청 데이터만 제공됩니다. 향후 거절 데이터 국가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거절 데이터의 시간 범위

미국 특허 거절 데이터는 미국 특허청의 거절 시점 기준으로 2008년 이후부터 제공됩니다. 특히, 2012년 이후부터의 거절 데이터는 충실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특허 거절 데이터는 대한민국 특허청의 거절 시점 기준으로 2013년 이후부터 제공됩니다.

거절되는 청구항의 종류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는 특허 기술 내용은 특허 청구 범위(청구항)에 기재된 것입니다. 특허 청구 범위(청구항)은 가장 중요한 i) 독립항(independent claim)과 ii)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dependent clai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절된 특허와 그 특허의 거절에 사용된 선행 특허 간의 권리자 관계

거절된 특허와 그 특허의 거절에 사용된 선행 특허의 권리자는 i) 다른 경우와 ii)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절(self rejection)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보유한 특허 중, 자신이 보유한 후행 특허를 다수 거절한 특허는 그 권리자의 핵심 특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self rejection 관계에 있는 특허셋은 R&D 연속성(R&D continuity)이 높게 되고, R&D 연속성이 높은 특허셋은 통상적으로 기업의 제품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중에서 제품에 강하게 반영되는 특허가 중요한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Self rejection 관계가 강한 특허는 국내 및 해외 특허 패밀리가 많은 특허와 더불어, 기업의 제품 전략에 반영된 특허를 추정해 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절 관련 특별한 특허

보유/발명 특허가 특별한 후행 특허를 다수 거절하는 경우, 그 보유/발명 특허는 다양한 특허 비즈니스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보유 특허가 특별한 선행 특허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 보유 특허와 관련된 기술이나 기능 또는 그 기술/기능이 탑재되는 제품/서비스에는 특허적 리스크가 높아지게 됩니다.
특별한 특허에는 i) 매입(거래)나 M&A를 통해 이전된 특허, ii) 소송이나 심판 등 분쟁에 사용된 특허, iii) 국내/해외 특허 패밀리가 많은 특허(고비용 투자 특허), iv) self 피인용이나 self rejection이 많아 R&D 연속성이 높은 특허(그 보유 조직 내 핵심 특허), v) 표준 특허나 FDA 승인에 사용된 특허 등이 있습니다.

거절 관계의 분석

거절 관계 분석의 종류

거절 관계는 i) 2가지 거절 방향 및 ii) 각 방향에서 분석 대상 2가지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거절 방향은 입력(self)를 기준으로, i) 입력(self) 특허셋이 거절시킨 후행 특허 방향, ii) 기업 특허셋을 거절시킨 선행 특허 방향이 있습니다. 각 방향에서, i) self(입력) 특허셋을 분석하는 것과, ii) self(입력) 특허셋이 거절시키거나, self(입력) 특허셋을 거절시키는 타겟 특허셋을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절 관계 분석은 i) #1 : 입력(self) 특허셋이 거절시킨 후행(subsequent) 특허셋의 분석, ii) #2 : 후행(subsequent) 특허셋의 거절에 사용된 입력(self) 특허셋의 분석, iii) #3 : 입력(self) 특허셋의 거절에 사용된 선행(preceding) 특허셋의 분석, iv) #4 : 선행(preceding) 특허셋으로 거절된 입력(input) 특허셋의 분석이 있습니다.

거절 관계 분석의 핵심 사항

#1 : 입력(self) 특허셋이 거절시킨 후행(subsequent) 특허셋의 분석의 핵심 사항

#1 거절 관계 분석의 핵심 사항은 타겟 후행 기업별 거절된 후행 특허수의 시계열(증감 포함)입니다. 특히,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된 후행 특허 보유 기업 및 독립항이 거절된 후행 특허 보유 기업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들 후행 특허 보유 기업이 마켓 리더이거나, 경쟁사인 경우에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아울러, 마켓 리더나 경쟁사의 특별한 특허에 대한 거절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울러, 후행(subsequent) 특허셋을 마켓 리더나 경쟁사의 세분화된 기술(키워드, 기술 분류, CPC 등) 분야별로 나누면 더욱 더 심도있는 마켓/경쟁 인텔리전스를 획득하게 됩니다.

#2 : 후행(subsequent) 특허셋의 거절에 사용된 입력(self) 특허셋의 분석의 핵심 사항

#2 거절 관계 분석의 핵심 사항은 마켓 리더나 경쟁사의 (최신/특별한/중요 기술 분야)의 특허를 거절시킨 i) 보유/발명 특허나, ii) 그 특허를 발명한 연구자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2 거절 관계 분석은 다양한 특허/기술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 입력(self) 특허셋의 거절에 사용된 선행(preceding) 특허셋의 분석의 핵심 사항

#3 거절 관계 분석의 핵심 사항은 입력(self) 특허셋을 거절시킨, 타겟 선행 i) 기업별, ii) 연구자(발명자)별, iii) 기술 분야, iv) 특허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4 : 선행(preceding) 특허셋으로 거절된 입력(input) 특허셋의 분석의 핵심 사항

#4 거절 관계 분석의 핵심 사항은, 특허적 리스크(risk)에 노출된 입력(self) 특허세의 segement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행 특허가 특별한 특허이거나, 선행 특허의 권리자가 i) 경쟁사, ii) NPE(특허 괴물, non-practicing entity)인 경우에는 더욱 더 리스크가 큽니다. 한편, 입력(self) 특허셋이 특별한 특허인 경우에도 특허적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거절 관계는 리스크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기회적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선행(preceding) 특허셋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벤처 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은 M&A/투자/라이센스 인(license in)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preceding) 특허셋을 발명한 연구자, 특히 중소-벤처 기업 소속 또는 대학/연구 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인재 영입(HR)의 대상이나 협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self) 특허셋을 다수 거절시키거나, 중요한 입력(self) 특허셋을 거절시키는 선행(preceding) 특허는 매입 또는 라이센스 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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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PatentPia 거절 콘텐츠의 특징

집단 입력 대절 콘텐츠

PatentPia GoldenCompass 인용 콘텐츠는 개별 특허 단위를 넘어 특허 집합 기준의 거절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특허 집합 기준에는 i) 기업, ii) 키워드, iii) 기술 분야/특허 분류, iv) 연구자 , v) 기업의 키워드/기술 분야/특허 분류, vi) 연구자의 키워드/기술 분야/특허 분류에 대응되는 특허셋이 있습니다. 특허 집합 기준의 거절 콘텐츠는 글로벌 관점에서도 혁신적인 데이터 서비스로, 다양한 활용성을 가집니다.

세분화된 거절

PatentPia GoldenCompass 거절 콘텐츠는 i) 최초 거절 vs. 최후 거절과 같은 거절 단계, ii) 독립항 vs. 전체 청구항과 같은 청구항 구분, iii) nonself 거절 vs. 자기(self) 거절, iv) 거절 총량 vs. 특허당 거절량(밀도), v) 전체 거절 vs. in bound(입력 특허와 거절 관계 특허가 동일 기술 범위 내에 존재) 거절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고, PatentPia Analytics에서는 특별한 특허에 의한 거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coming soon)

비즈니스 지향의 거절 콘텐츠

PatentPia GoldenCompass 거절 콘텐츠를 활용하면,
i) 기술력 비교의 가장 객관적 데이터인 거절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간 기술력(기술 리더쉽) 비교,
ii) 특정 분야에서 자신(self)/경쟁사/마켓 리더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중요한) 특허를 다수/최근에 거절시킨 선행 특허 보유 기업, 또는 특허당 거절시킨 후행 특허가 많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M&A/투자/협업 대상 기업 발굴,
iii) 특정 분야에서 자신(self)/경쟁사/마켓 리더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중요한) 특허를 다수/최근에 거절시킨 선행 특허를 발명한 연구자, 또는 발명 특허당 거절시킨 후행 특허가 많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 HR/공동 연구 대상 연구자 발굴
iv) 특정 분야 전체에서 또는 특정 분야의 자신(self)/경쟁사/마켓 리더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중요한) 특허를 다수/최근에 거절시킨 선행 특허 등을 대상으로 한 특허 매입/라이센싱 인 타겟 발굴
등과 같은 기술/특허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v) 한편, self rejection을 통하여, 경쟁사/마켓 리더의 핵심 특허를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절 관계를 잘 활용하면, 발굴된 핵심 특허(셋)의 구조적 취약성 탐색-분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지향의 거절 콘텐츠

PatentPia GoldenCompass 거절 콘텐츠를 활용하면,
i) 특정 분야에서 거절 총량, 거절 급증, 또는 특허당 거절을 많이시킨 선행 특허 보유 기업(특히, NPEs)를 중심으로 하는 특허 리스크 인지
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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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Pia에서의 거절 데이터 활용

GoldenCompass 분석 서비스

PatentPia GoldenCompass 에서는 특허 집합 기준의 거절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특허 집합 기준에는 i) 기업, ii) 키워드, iii) 기술 분야/특허 분류, iv) 연구자 , v) 기업의 키워드/기술 분야/특허 분류, vi) 연구자의 키워드/기술 분야/특허 분류에 대응되는 특허셋이 있습니다.

Analytics 서비스(coming soon)

PatentPia Analytics에는 입력된 특허셋 및 그 특허셋과 거절 관계에 있는 특허셋에 대한 100 여가지 이상의 분석 콘텐츠를 제공해 줍니다.
Analytics의 거절 분석 콘텐츠에는
i) 거절 동향 뿐만 아니라,
ii) M&A/HR/특허 매입/수익화 등과 같은 기술/특허 비즈니스 기회의 발견,
iii) 특허 리스크의 조기 인지 등과 같은 고급 거절 관계 분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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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서비스(coming soon)

PatentPia Search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거절 관계 측정값을 검색 조건으로 입력하여, 조건에 맞는
i) 일반 특허 검색/이벤트(거래/소송/심판 등) 특허 검색
ii) 이벤트(거래/소송/심판 등) 검색을
처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