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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 데이터의 발생 및 가공

특허 거절 데이터의 발생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특허(특히, 권리를 요구하는 특허 청구 범위)가 특허법에 정한 특허 허여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특허가, 선행 문헌(선행 특허 또는 선행 비특허 문헌)에 비하여 새로움이 없거나(신규성 부족), 자명하다면(자명성)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특허 거절(non-final rejection) 의견을 특허 출원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출원인의 의견 또는 보정(수정)을 통하여도 출원된 특허의 신규성 부족과 자명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최후 거절(final rejection)을 통지하게 됩니다.
특허 거절 데이터는 출원된 특허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입니다. 특허 거절 데이터에는 i) 심사되는 특허 출원, ii) 선행 특허/비특허 문헌, iii) 거절 이유(신규성 부족, 자명성), iv) 거절 의견 발송 날짜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특허 거절 예시

미국 특허청에서의 특허 심사 시, 특허 거절 예시

아래 예시는 미국 특허청 심사관이 Apple의 16/258,431 특허를 심사할 때, 이 특허의 제 1항(독립항), 8항, 12항, 14항, 17항 및 20항이, 선행 특허인 Seoul Viosys사의 2015/0125355 특허 때문에, 미국 특허법 102조(신규성 위반)에 따라 특허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이 될 수 없음을 통지(office action, OA)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에서의 특허 심사 시, 특허 거절 예시

아래 예시는 대한민국 특허청 심사관이 Apple의 10-2018-7034636 특허를 심사할 때, 이 특허가 선행 특허인 하렉스인포텍사의 10-2001-0090485 특허 때문에, 대한민국 특허법 29조2항(진보성 위반)에 따라 특허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이 될 수 없음을 통지(office action, OA)한 것입니다.

거절 데이터의 발생

거절 발생 원인(특허청 심사관의 office action)

심사관은 출원된 특허가, 선행 문헌(선행 특허 또는 선행 비특허 문헌)에 비하여 새로움이 없거나(신규성 부족), 자명하다면(자명성)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최초 거절(non-final rejection) 의견을 특허 출원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해, 출원인의 의견 또는 보정(수정)을 통하여도 출원된 특허의 신규성 부족과 자명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최후 거절(final rejection)을 통지하게 됩니다.

거절 이유의 종류 : 신규성(novelty) 위반 vs. 진보성(non-obviousness) 위반

특허 거절 이유는 i) 특허 기술 내용과 관련되는 실체적 요건, ii) 특허 기술 내용과 관련성 없는 형식적/절차적 요건 위반이 있습니다. 실체적 요건 위반으로는 대부분 i) 신규성(novelty) 부족, ii) 진보성(non-obviousness) 부족이 있습니다. (참고로, 형식적/절차적 요건 위반은 특허 기술 내용과는 관련없으므로, 하자 극복이 용이합니다.)
심사되는 특허의 특정 청구항의 기술적 내용이 선행 (특허) 문헌에 나타나 있는 기술적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한편, 심사되는 특허의 특정 청구항의 기술적 내용이, 이 기술 분야의 종사자들이 선행 (특허) 문헌들에 나타나 있는 기술적 내용으로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 것인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미국 특허법 제102조, 대한민국 특허법 제 29조1항은 신규성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특허법 제103조, 대한민국 특허법 제 29조2항은 진보성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절 데이터 범위 : 시간 vs. 공간

거절 데이터의 국가 범위

특허 거절 데이터는 미국 특허청 및 대한민국 특허청 데이터만 제공됩니다. 향후 거절 데이터 국가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거절 데이터의 시간 범위

미국 특허 거절 데이터는 미국 특허청의 거절 시점 기준으로 2008년 이후부터 제공됩니다. 특히, 2012년 이후부터의 거절 데이터는 충실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특허 거절 데이터는 대한민국 특허청의 거절 시점 기준으로 2013년 이후부터 제공됩니다.

거절 데이터 관련 세부 지식

거절되는 청구항의 종류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는 특허 기술 내용은 특허 청구 범위(청구항)에 기재된 것입니다. 특허 청구 범위(청구항)은 가장 중요한 i) 독립항(independent claim)과 ii)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dependent clai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절된 특허와 그 특허의 거절에 사용된 선행 특허 간의 권리자 관계

거절된 특허와 그 특허의 거절에 사용된 선행 특허의 권리자는 i) 다른 경우와 ii)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절(self rejection)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보유한 특허 중, 자신이 보유한 후행 특허를 다수 거절한 특허는 그 권리자의 핵심 특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self rejection 관계에 있는 특허셋은 R&D 연속성(R&D continuity)이 높게 되고, R&D 연속성이 높은 특허셋은 통상적으로 기업의 제품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중에서 제품에 강하게 반영되는 특허가 중요한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Self rejection 관계가 강한 특허는 국내 및 해외 특허 패밀리가 많은 특허와 더불어, 기업의 제품 전략에 반영된 특허를 추정해 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절 관련 특별한 특허

보유/발명 특허가 특별한 후행 특허를 다수 거절하는 경우, 그 보유/발명 특허는 다양한 특허 비즈니스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보유 특허가 특별한 선행 특허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 보유 특허와 관련된 기술이나 기능 또는 그 기술/기능이 탑재되는 제품/서비스에는 특허적 리스크가 높아지게 됩니다.
특별한 특허에는 i) 매입(거래)나 M&A를 통해 이전된 특허, ii) 소송이나 심판 등 분쟁에 사용된 특허, iii) 국내/해외 특허 패밀리가 많은 특허(고비용 투자 특허), iv) self 피인용이나 self rejection이 많아 R&D 연속성이 높은 특허(그 보유 조직 내 핵심 특허), v) 표준 특허나 FDA 승인에 사용된 특허 등이 있습니다.

특허 거절 데이터 소스

US 특허 거절 데이터 소스

데이터 시트에 포함된 미국 거절 데이터는 USPTO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화면]
US 특허 거절 데이에는 심사 대상이 되는 특허(Pi)가 언제(rejection date), 어떤 선행 문헌(Pj, 특허/비특허 문헌)에 의해서, Pi의 어떤 청구항이 어떤 거절 이유(신규성 위반 102조, 진보성 위반 103조 등)로 어떤 거절 단계(non-final, final)에서 거절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Pi가 심사되는 USPTO에서의 조직 정보(tech center 등)도 있습니다.

KR 특허 거절 데이터 소스

데이터 시트에 포함된 미국 거절 데이터는 USPTO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화면]
[링크]
URL :

특허 거절 데이터의 가공

특허 거절 데이터 소스의 가공 범위

US 특허 거절 데이터 소스의 가공

USPTO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거절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USPTO가 선행 문헌으로 인정한 문헌 중 논문 등 비특허 문헌을 제외합니다. (물론, 향후 검색에는 제공 가능하나, 비특허 문헌의 경우, 계량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고, 활용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행 문헌 중 외국 특허청 발행 문헌(10% 이하)을 제외합니다. 다만, 거절 데이터 로드맵에는 분석 대상 데이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예정되어 입습니다.
셋째, (정책적으로) 출원일/우선일이 역전된 문헌도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특허(Pi)가 심사될 때, 심사관이 이 특허를 거절하는데 사용되는 선행 문헌(Pj)는 Pi보다 출원일/우선일이 빠른 것이 일반적(99.9% 이상)입니다. 다만, 실제 USPTO의 OA 서류에는 극 소수의 날짜가 역전된(Pj의 출원일 및 우선일이 늦은) 문헌이 심사 대상 특허(Pi)에 대한 인용 참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심사관의 실수로 추정 또는 기타 이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헌은 극소수이므로, 배제된다고 하여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없앨 수 있어, 정책적으로 배제합니다.

KR 데이터 소스의 가공

거절 특허 데이터의 가공 방법

거절 특허 데이터 가공 원칙

특허 거절 데이터는 출원 특허의 심사 과정에서 발생됩니다. 심사 대상 특허 및 심사 시 거절에 사용되는 선행 문헌도 특허입니다. 따라서, PatentPia의 특허 데이터의 가공 체계에 따라 데이터가 가공됩니다.

기본 특허 데이터 가공

기본 데이터
가공 이슈
상세 링크
권리자
특허권은 양도되어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US 특허에 대해, original assignee, previous assignee, current assignee로 권리자를 세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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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류
특허 공보를 기준으로, 특허별로 부여된 특허 분류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국가 특허청이 발행하는 current patent classification(특허 pi vs. 현재 특허 분류)을 반영하여, 특허별로 최신의  특허 분류로 업데이트합니다. 주특허 분류(main patent classification)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위(max 9 depth) 특허 분류에 대한 특허 분류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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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특허가 최초로 공보로 발행된 최초 공개 연도를 추가합니다. 최초 공개 연도는 공개 특허인 경우에는 공개일, 공개 없이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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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데이터
링크 데이터에는, 개별 특허에 대한 서지, 전문(full text) 및 기타 정보용 링크 개별 권리자에 대한 각종 분석 데이터용 링크 개별 특허 분류에 대한 링크 데이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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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특허 데이터 가공

고급 데이터
가공 이슈
상세 링크
특허 속성
특허마다 계량될 수 있는 계량값에는 소송/심판에 사용된 회수, 소유권 변경(거래)된 회수/M&A를 통해서 이전된 회수, 국내/해외 특허 패밀리수, 표준/FDA/국가 R&D 성과 특허 여부, 각종 피인용수, 각종 거절 특허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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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속성
권리자 속성에는 권리자 국적 조직 유형(기업, 대학/연구 기관, 개인 등), (권리자 규모 짐작용)권리자 보유 특허수나 특허수 범주, 권리자 NPE 여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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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속성
발명자 속성에는 발명자의 (추정)인종(ethinicity), 발명자 주소 국적 발명자 발명 특허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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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데이터
OA 데이터에는 OA에서 거절된 전체 청구항수, OA에서 사용된 전체 특허수, OA에서 신규성 위반에 사용된 특허수, OA에서 진보성 위반에 사용된 특허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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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데이터
관계 데이터에는 입력특허와 거절된 특허 간의 권리자 일치 여(1)부(0), 입력특허와 거절된 특허 간의 권리자 기업 그룹 일치 여(1)부(0), 입력특허와 거절된 특허 간의 권리자 일치 여부, 신규성(X) 또는 진보성(Y) 위반 거절에 사용, 입력특허가 거절시킨 청구항수, 입력특허가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시킨 청구항수, 입력특허가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시킨 청구항수, 독립항1항 거절 사용 여(1)부(0), 입력특허가 독립항1항을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시킨지 여(1)부(0), 입력특허가 독립항1항을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시킨지 여(1)부(0), 입력 특허 IDS에 포함(Form1449) 여(1)부(0) , 입력 특허 심사관 인용 기재(Form892) 여(1)부(0) , 시간 간격(월)_출원일 기준_입력 특허와 거절 특허 간, 시간 간격(월)_우선일 기준_입력 특허와 거절 특허 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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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데이터 가공

확장 데이터
가공 이슈
상세 링크
권리자 속성
권리자가 특정 기업 그룹에 속한 경우, 권리자 기업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리자가 상장 기업인 경우, 상장 마켓 국가, 마켓, 섹터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리자가 특정 테마와 관련된 기업인 경우, 테마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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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류
WIPO가 특허 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WIPO 35대 산업 분류(WIPO공식 체계) 및 간략 분류 체계인 WIPO 10대 산업 분류 체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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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