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 Excel 데이터 시트
데이터 시트의 4영역 구성
데이터 필드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영역은 Office action 영역입니다. Office action 영역의 모든 데이터 필더는 ‘OA+숫자’로 표시됩니다. 숫자를 데이터 필드 그룹별로 구분됩니다. (항상 연속되는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번째 영역은 관계 영역입니다. 관계 영역에는 입력 특허와 rejection 관계에 있는 특허 간의 관계(예,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 두 특허가 동일한 권리자인지(self rejection) 여부 등)를 표시합니다. 관계 영역의 모든 데이터 필더는 ‘R+숫자’로 표시됩니다.
세번째 영역은 기준이 되는 입력 특허 영역입니다. 입력 특허 영역의 모든 데이터 필더는 ‘I+숫자’로 표시됩니다.
네번째 영역은 입력 특허와 rejection 관계에 있는 특허 영역입니다. Rejection 관계 특허에는 입력 특허를 거절시킨 선행(preceding) 특허(RPS, rejecting preceding patent)가 올 수도 있고, 입력 특허가 거절한 후행(subsequent) 특허(RSP, rejecting subsequent patent)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1개의 엑셀 파일에 선행과 후행 2종류의 rejection 관계에 있는 특허가 함께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Rejection 특허 영역의 모든 데이터 필더는 ‘R+P or S+숫자’로 표시됩니다. P는 ‘preceding’의 의미로, 입력 특허를 거절시킨 선행 특허를 표시합니다. S는 ‘subsequent’의 의미로, 입력 특허가 거절한 후행 특허를 표시합니다.
Office action 영역 데이터와 그 활용
Full 데이터 기준으로, Office action 영역에는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간략 데이터 버전 여부와, 레벨에 따라 데이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Full 버전]
[간략 버전]
관계 영역 데이터와 그 활용
Office action 영역에는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 버전 여부와, 레벨에 따라 데이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 특허 영역 데이터와 그 활용
Office action 영역에는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 버전 여부와, 레벨에 따라 데이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jection 관계에 있는 특허 영역 데이터와 그 활용
Office action 영역에는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 버전 여부와, 레벨에 따라 데이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 데이터 다운로드 & 활용
'특허 분류 코드 vs. 특허 분류 타이틀' 맵핑 데이터
표준 특허 분류 CPC 코드 데이터
모든 특허에는 그 특허의 기술적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하는 1개의 주 특허 분류(main classification) CPC(cooperative patent classication) 코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CPC 체계는 전세계 주요 선진국 특허청이 표준으로 사용하는 특허 분류 체계로, 26만개로 구성되며, 7만개로 된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코드를 거의 대부분(약 99.9%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허 분류 코드 각각에는 그 특허 분류 코드의 기술적 내용이 정의된 '특허 분류 타이틀'이 맵핑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허 분류 타이틀까지 데이터 시트에 포함시키면, 데이터의 용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시트에는 입력 특허와 rejection 특허 각각에 특허 분류 코드(classification code)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 분류 코드 vs. 특허 분류 타이틀' 맵핑 데이터 다운로드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특허 분류 코드 vs. 특허 분류 타이틀' 맵핑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URL을 복사하여,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 넣어도 됩니다.)
[링크]
URL :
특허 분류 타이틀 결합
다운로드 받은 '특허 분류 코드 vs. 특허 분류 타이틀' 파일의 특허 분류 타이틀을 데이터 시트에 결합합니다. 결합하는 방법은 MS Excel의 v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특허 분류에 대한 상세 사항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특허 분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지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링크]
URL :
'특허 분류 코드 vs. 특허 분류 타이틀' 활용 분석
특허 분류 코드/타이틀 활용 분석
특허 분류 코드나 특허 분류 타이틀을, 분석 필터(filter)나 행(row)에 활용하여, 특허 기술 분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고급 활용
관계 영역 데이터와 그 활용
Self rejection 분석
입력 특허와 rejection 특허의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를 self rejection이라고 합니다. self rejection 분석을 위해서는 그 값이 '1'인 것만을 분석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인 분석에서는 self rejection 값이 0인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self rejection은 기업이나 기술 분야의 핵심 특허(자체 활용도 또는 내부적 중요도가 아주 높은 특허)를 발굴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거절 이유(신규성, 진보성) 분석
신규성 거절 이유는 입력 특허의 특정한 청구항과 rejection 특허의 내용이 동일 또는 사실항 극히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성 거절은 독립항 1항 거절과 결합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독립항 거절 분석
모든 특허의 최초 청구항인 제1항은 독립항입니다. 독립항 거절을 통하여, i) 자기 특허의 독립항의 거절에 사용된 선행 특허 또는 ii) 후행 특허의 독립항을 거절시키는 자신의 특허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IDS 포함 데이터 분석
US 특허의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 특허와 관련된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선행 문헌을 IDS로 제출합니다. 이때, 수십 내지 수백 개에 달하는 다량의 선행 문헌을 IDS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IDS에 제출된 선행 문헌 중에서, 거절 결정에 사용되는 특허 문헌은 극히 소수입니다. 소수인 만큼 활용성도 큽니다.
권리자 속성 데이터와 그 활용
권리자 속성 데이터는 현재 권리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권리자가 속하는 기업 그룹이 있는 경우, 그 그룹을 표시합니다. 나아가, 현재 권리자에 대한 다양한 특허 분석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URL이 있습니다. URL에 더블 클릭하여 링크를 활성화한 다음,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아울러, 직전 권리자와 출원인 정보가 있어, 특허 거래 네트워크(권리자 A vs. 권리자 B vs. 거래된 특허셋)을 기준으로 하는 거절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권리자는 조직 유형(기업, 대학, 연구 기관, 개인) 등이 있으며, 조직의 크기를 짐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보유 특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자가 NPE인지의 여부는 특허 리스크나 monetization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현재 권리자가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상장 마켓과 업종을 부가해 놓았습니다. 한편, 특정한 테마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테마 기업 분류가 있습니다.
현재 권리자 속성은 지속적으로 확장 및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특허 속성 데이터와 그 활용
특허 속성 데이터에는 i) 연도 및 번호 속성, ii) 거래, 소송, 심판 등과 같은 특허 이벤트 속성, iii) 피인용수 등과 같은 평판/영향력 속성, iv) 거절 후행 특허수 등과 같은 거절 능력 속성, v) self 피인용이나 self rejection 등과 같은 자기 활용(R&D 연속성 관련) 속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활용하면, 정교한 거절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시적으로, 출원 연도를 최근 n년만 잡으면, 최근에 출원된 특허에 한정한 자사와 경쟁사의 후행 거절 관점의 기술 경쟁력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절되는 후행 특허가 거래, 소송, 심판에 사용된 특허이거나, 특허 패밀리가 아주 많거나, self 피인용/rejection이 아주 많은 특허인 경우에는, monetization 관점의 거절 분석에서 좋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monetization은 경쟁사에 대한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데이터 추가 & 활용
제공되는 데이터 시트는 MS Excel 파일입니다. 데이터 시트에는 특허 출원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 체계 상에서 특허 출원 번호는 사실상 고유한 값입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번호를 키(key, 기준)으로 하여, 특허 출원 번호를 포함하는 여러분의 데이터는 손쉽게 데이터 시트와 결합됩니다. 결합된 데이터는 MS Excel의 PivotTable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나만의 기술 분류(tech tree)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한편, 기업 등에 대해서, 밸류 체인/공급망 구성 기업에 대한 분류/태그, 또는 경쟁사/협력사 등과 같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분류/태그 등이 있다면, 이러한 기업 분류/태그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허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특허 리스트에 자신의 테크 트리, 기업 분류/태그 등과 같은 분류/과리 정보가 결합된 Excel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절 분석을 위한 데이터 가공을 PatentPia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Rejection 분석 지표 설명
대표적 rejection 6대 분석 지표
특허 거절과 관련한 대표적인 6가지 분석 지표에는 i) 거절시킨 후행 특허수, ii) 특허당 거절시킨 후행 특허수, iii) 거절 점유율, iv) 거절 사용률, v) 거절 레퍼런스 채택률, vi) 거절에 사용된 특허수가 있습니다.
Rejection 분석 지표 | 타겟(1)만
필요 | 모집단(2)도
필요 | 고유 개수(3) 사용 | 중요도 |
(타겟)보유 전체 특허수(A) | O | O | ||
(타겟 보유 특허 중)거절에 사용된 특허수(C) | O | O | ||
(타겟 보유 특허가)거절시킨 후행 특허수(E) | O | O | 상 | |
(타겟 보유 특허의)거절 사용률(C/A) | O | O | ||
(타겟 보유)특허당 거절시킨 후행 특허수(4) | O | X | 상 | |
(타겟의)거절 점유율(모집단 내 E의 비율) | 모집단 내에서, (타겟 보유 특허가)'거절시킨 후행 특허수(E)'의 (상대적인)비율 | O | 상 | |
(타겟의)거절 레퍼런스 채택률(모집단 내 C의 비율) | 모집단 내에서 '거절에 사용된 (타겟 보유)특허수(C)'의 비율 | O |
타겟(1) : 분석 대상이 되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특정한 국가, 기업/대학/연구 기관, 발명자 등
모집단(2) : 타겟이 포함된 집단(예, 타겟이 특정 국가i인 경우 전체 국가는 모집단이 됨. 한편, 타겟에 특정 기업j인 경우, i) 전체 국가 내 전체 기업/특정 기업군(예, 반도체 기업군), ii) 특정 국가 내 전체 기업/특정 기업군, iii) 특정 산업/기술 분야 내 전체 기업/특정 기업군이 모집단이 될 수 있음. 즉, 모집단은 타겟 분석을 위해 목적별로 선택될 수 있음.) 특허당 거절시킨 후행 특허수(4) : 타겟의 각 특허가 거절시킨 각각의 후행 특허수(0 또는 1 이상)가 있을 때, 그 각각의 후행 특허수의 평균. 수식 = (분자)타겟의 각 특허가 거절시킨 후행 특허수의 합계(sum, not 고유한 개수)/(분모)타겟의 보유 전체 특허수(A). '거절시킨 (고유한) 후행 특허수(E)/보유 전체 특허수(A)'가 아님에 주의!!! 고유 개수(distinct count) : 고유 개수는 중복이 없는(distinct) 개수입니다. 고유 개수는 집합의 원소(distinct element)의 개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에 예시되는 특정 기업i의 보유 특허에 의해 거절된 후행 특허로 이루어진)집합 A = {P21, P21, P22}가 있을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고유 개수)는 2(=P21, P22)개 입니다.
예시적으로, 4개의 특허(P11, P12, P13, P14)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 기업i를 예시적으로 rejection 분석 지표를 설명합니다. 이때, 특허 P11, P12가 모두 동일한 후행 특허(P21)를 거절시키는데 사용되고, P13는 P22를 거절시는데 사용되었고, P14는 거절시킨 후행 특허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특정 기업i의
보유 특허 | 특정 기업i의 보유 특허가
거절시킨 후행 특허 |
P11 | P21 |
P12 | P21 |
P13 | P22 |
P14 | X |
참고로, 각각의 선행 특허(P11, P12, P13, P14)는 0 또는 1개 이상(m개, m>=0))의 후행 특허를 거절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1개의 후행 특허(예, P21)의 거절에는 1개 이상(n개, n>=1)의 선행 특허(예, P11, P12)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rejection 분석 지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Rejection 분석 지표 | 지표값 | 근거 | 고유 개수(3) 사용 |
(타겟)보유 전체 특허수(A) | 4 | P11, P12, P13, P14 | O |
(타겟 보유 특허 중)거절에 사용된 특허수(C) | 3 | P11, P12, P13 | O |
(타겟 보유 특허가)거절시킨 후행 특허수(E) | 2 | P21, P22 | O |
(타겟 보유 특허의)거절 사용률(C/A) | 75.0% | 3/4 = 0.75 = 75.0% | O |
(타겟 보유)특허당 거절시킨 후행 특허수(4) | 0.75 | {1/1(of P11) + 1/1(of P12) + 1/1(of P13) + 0/1(of P14)}/4(P11, P12, P13, P14) = 0.75
3(=P21, P21, P22)/4(P11, P12, P13, P14) = 0.75 | X |
(타겟의)거절 점유율(모집단 내 E의 비율) | X | 모집단(다른 타겟들)이 있어야 산출 가능함 | O |
(타겟의)거절 레퍼런스 채택률(모집단 내 C의 비율) | X | 모집단(다른 타겟들)이 있어야 산출 가능함 | O |
대표적 rejection 6대 분석 지표의 확장 : 등록 특허 기준
한편, 등록된 특허만으로 한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분석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석 지표의 구성 원리 및 지표값 산출 방법은 전체 특허의 경우와 동등합니다.
Rejection 분석 지표 | 타겟(1)만
필요 | 모집단(2)도
필요 | 등록 특허한정 | 중요도 |
(타겟)보유 등록 특허수(B) | O | O | ||
(타겟 보유 등록 특허 중)거절에 사용된 등록 특허수(D) | O | O | ||
(타겟의)등록 특허가 거절시킨 후행 특허수(G) | O | O | 상 | |
(타겟의)등록 특허의 거절 사용률(D/B) | O | O | ||
(타겟의)등록 특허당 거절 후행 특허수 | O | O | 상 | |
(타겟의)등록 특허 거절 점유율(모집단 내 G의 비율) | 모집단 내, (타겟 보유 등록 특허가)'거절시킨 후행 특허수(G)'의 (상대적인)비율 | 상 | ||
(타겟의) 등록 특허 거절 레퍼런스 채택률(모집단 내 D의 비율) | 모집단 내 '거절에 사용된 (타겟 보유)등록 특허수(D)'의 비율 |
대표적 rejection 6대 분석 지표의 의미
타겟의 선행 특허가 후행 특허를 다수 거절한다는 것은 i) 타겟의 선행 특허의 기술적 내용과 후행 특허의 기술적 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관련성이 높음(후행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관이, 후행 특허가 선행 특허에 비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후행 특허의 특허를 등록해 줄 수 없음을 후행 특허의 출원인에게 통지함. 따라서, 선행 특허, 그 선행 특허가 거절시키는 후행 특허 간에는 기술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ii) 타겟이 시간적으로 우선권을 가지는 선행 특허를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iii) 타겟이 후행 특허의 권리자에 비하여 기술적 리더쉽/우위성/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등을 의미함.
Rejection 분석 지표 | 지표
속성 | 분석 지표의 의미 | 기술 경쟁력
특성 | 기준 시간 특성 (최근일수록 더 좋음) |
(타겟)보유 전체 특허수(A) | 총량 | 타겟의 특허 포트폴리오 총 크기 | 포트폴리오 크기/총량 | 최근 출원에 집중 |
(타겟 보유 특허 중)거절에 사용된 특허수(C) | 총량 | 타겟의 특허 중 후행 특허 거절에 사용된 특허의 개수 | 영향력 높은 크기/총량 | 최근 거절/출원에 집중 |
(타겟 보유 특허가)거절시킨 후행 특허수(E) | 총량 | 타겟의 특허가 거절시킨 후행 특허의 고유한 개수 | 영향력 크기/총량 | 최근 거절에 집중 |
(타겟 보유 특허의)거절 사용률(C/A) | 비율 | 타겟의 특허 중 후행 특허 거절에 사용된 특허의 비율 | 특허 품질 | 최근 출원에 집중 |
(타겟 보유)특허당 거절시킨 후행 특허수(4) | 밀도 | 타겟의 특허 당 거절시킨 후행 특허의 평균 개수 | 높은 질적 경쟁력 | 최근 거절에 집중 |
(타겟의)거절 점유율(모집단 내 E의 비율) | 비율 | 모집단 내 상대적 우위성 | 최근 거절에 집중 | |
(타겟의)거절 레퍼런스 채택률(모집단 내 C의 비율) | 비율 | 모집단 내 상대적 우위성 | 최근 거절에 집중 |
Rejection 분석 지표에 사용되는 시간의 종류 : 거절 연도 vs. 공보 발행 연도
특정 특허(예, P21)가 미국 특허청(USPTO)에서 심사관에 의해 심사될 때, 심사관은 거의 대부분 1회 이상의 거절 이유 통지(non-final office action(OA)를 특정 특허(예, P21)의 출원인에게 발송합니다. 이러한 통지(office action)에는 선행 문헌(특허, P11, P12 (+ 다른 선행 특허))를 근거로 들어, 심사되는 특정 특허(예, P21)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통지에 대해, 특정 특허(예, P21)의 출원인은 대응을 하게 되고, 대응 후에도 여전히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동일 또는 다른 선행 문헌(특허, P12 (+ 다른 선행 특허)))를 근거로 최후 거절 통지(final office action)를 합니다.
Rejection 분석에 사용되는 연도의 종류는 i) 거절 발생 연도, ii) 공보 발행 연도가 있습니다.
거절 발생 연도는 최초 거절 발생 연도를 주로 사용합니다. 심사되는 특정 후행 특허(예, P21)와 특정 선행 특허(예, P11, P12)가 거절(rejection)이라는 특허청의 행위(office action, OA)에 의해 연관 관계(relation)를 가지게 된 기준 시점이 최초 거절 발생 연도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기업i의
보유 특허 | 특정 기업i의
보유 특허의
최초 공보 발행 연도 | 특정 기업i의
보유 특허가 거절시킨 심사되는 후행 특허 | 거절시킨
후행 특허의
최초 거절 발생 연도 | 거절시킨
후행 특허의
최후 거절 발생 연도 | 분석 사용
거절 연도 | 비고 |
P11 | 2010 | P21 | 2021 | X | 2021 | P11 특허는 최후 거절에는 사용되지 않음 |
P12 | 2015 | P21 | 2021 | 2022 | 2021 | |
P13 | 2020 | P22 | 2022 | 2022 | 2022 | |
P14 | 2023 | X | X | X | X |
한편, 공보 발행 연도는 최초 공보 발행 연도를 사용합니다. 최초 공보 발행 연도는 i) 공개 공보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공개 공보 발행 연도, ii) 공개 공보 발행 없이 등록되어 등록 공보만 발행되는 경우에는 등록 연도가 됩니다. 최초 공보 발행 연도는 특허의 내용이 공개되어, 임의의 제3자(특허청 심사관 포함)가 이용 가능(available)하게 된 최초 시점에 대응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선행 문헌(특허)로 제시하는 선행 특허는 거의 모두 심사 시에 공개되어 있는 문헌(특허)입니다.
Rejection 분석 지표별로 사용하는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Rejection 분석 지표 | 최초 거절 발생
연도 사용 | 최초 공보 발행
연도 사용 | 비고 | |
(타겟)보유 전체 특허수(A) | O | |||
(타겟 보유 특허 중)거절에 사용된 특허수(C) | O | O | 2종의 연도 모두 가능 | |
(타겟 보유 특허가)거절시킨 후행 특허수(E) | O | |||
(타겟 보유 특허의)거절 사용률(C/A) | O | |||
(타겟 보유)특허당 거절시킨 후행 특허수(3) | O | |||
(타겟의)거절 점유율(모집단 내 E의 비율) | O | |||
(타겟의)거절 레퍼런스 채택률(모집단 내 C의 비율) | O |
한편, 등록 특허를 중심으로 하는 rejection 분석 지표별로 사용하는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Rejection 분석 지표 | 최초 거절 발생
연도 사용 | 등록 공보 발행
연도(등록연도) 사용 | 비고 | |
(타겟)보유 등록 특허수(B) | O | |||
(타겟 보유 등록 특허 중)거절에 사용된 등록 특허수(D) | O | O | 2종의 연도 모두 가능 | |
(타겟의)등록 특허가 거절시킨 후행 특허수(G) | O | |||
(타겟의)등록 특허의 거절 사용률(D/B) | O | |||
(타겟의)등록 특허당 거절 후행 특허수 | O | |||
(타겟의)등록 특허 거절 점유율(모집단 내 G의 비율) | O | |||
(타겟의) 등록 특허 거절 레퍼런스 채택률(모집단 내 D의 비율) | O |
Rejection 분석 시, 시점의 중요성 : 최근 특허/거절 vs. 과거 특허/거절
타겟의 선행 특허가 거절시키는 후행 특허가 최근에 출원된 특허가 많을수록 타겟에게는 더 좋음.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타겟의 특허가 today에 가까운 시점에 출원되고 있는 후행 특허를 많이 거절할수록, 과거의 출원된 특허를 많이 거절하는 것보도 훨씬 더 좋음.
그리고, 같은 개수의 및/또는 같은 시간대의 후행 특허를 거절시키는 경우라도, 과거에 출원된 타겟의 특허(과거의 R&D 성과물에 대응)보다 최근에 출원된 타겟의 특허가 후행 특허의 거절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최근에 출원된 후행 특허를 거절 (=거절 (발생) 연도가 최근) | 과거에 출원된 후행 특허를 거절
(=거절 (발생) 연도가 과거) | ||
최근 타겟 특허가 사용되어 후행 특허 거절 | Best | Good | |
과거의 타겟 특허가 사용되어 후행 특허 거절 | Better | Not so much good | |
타겟의 특허의 시간대의 조절은 타겟 특허의 출원-공개 연도(최초 공보 발행 연도)로 조절 가능함. 후행 특허의 시간대도 후행 특허의 출원-공개 연도로 조절 가능함.
거절 (발생) 시점은 거절 (발생) 연도나 거절 (발생) 분기를 i) 선택하거나, ii) (분석 가로 축이 거절 연도인 경우) 최근 거절 연도에 집중함으로서, 최근에 발생된 거절 중심으로, 거절 관계를 분석할 수 있음.
특별히 중요한 rejection
같은 rejection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rejection은 특별히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함.
특별히 중요한 rejection |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 | 중요도 |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된 rejection | 심사관이 신규성(novelty)을 이유로 심사 중인 후행 특허를 거절하는 경우는, 선행 특허와 선행 특허가 거절시키는 후행 특허의 청구항의 기술적 내용이 동일 또는 동등하다고 판단할 때 발생함. | 상 |
독립항 거절에 사용된 rejection | 독립항(independant claim)은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청구항(첫번째 청구항인 제1항은 항상 독립항임)임. 따라서, 후행 특허의 여러 청구항 중, 독립항의 거절은 중요한 거절로 취급될 필요성 높음. | |
독립항의 신규성 위반 거절 | 최상 | |
독립항의 진보성 위반 거절 | ||
많은 개수의 청구항의 거절 | 상 |
이러한 특별한 후행 특허는 rejection 분석 시 필터로 사용할 수 있음. 필터는 2개 이상을 복수로 적용할 수 있음.
한편, 특별한 후행 특허의 개념은 타겟의 선행 특허에도 동등 또는 유사한 취지로 적용할 수 있음. 타겟의 입장에서는 i) 자신의 중요 특허가 거절시키는 후행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찾거나, 자신의 중요 특허를 거절시키는 ii) 리스크 또는 M&A/투자 등을 목적으로, 선행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쟁, 중소-중견 기업, NPE, 대학이나 연구 기관을 분석하거나, iii) HR/협업 등을 목적으로, 선행 특허를 발명한 중소-중견 기업, NPE,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발명자를 분석할 필요성 높음.
Rejection 시, 특별한 후행 특허를 거절시키는 것의 중요성
같은 출원 시점의 후행 특허라도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는 특허는 후행 특허의 권리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특허임. 따라서, 타겟의 특허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특허를 거절시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특허를 거절시키는 것을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이 필요함.
타겟 특허가 거절시키는
특별한 후행 특허 |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 | 중요도 |
매입 특허
M&A를 통해 이전된 특허
라이선스 설정된 특허 | - 특허 매입은 전략적 투자 행위임. M&A에는 많은 돈이 투자됨. 매입 특허나 M&A를 통해 이전받은 특허는 자사의 제품/서비스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 라이선스 된 특허는 licensee(경우에 따라서는 licensor)의 제품/서비스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 | 상 |
소송(law suit, litigation) 특허
심판(trial) 특허 | - 특허 소송은 가장 첨예한 특허 행위이며, 많은 비용과 전략적 판단이 수반되는 행위임. 특허 소송은 소송에 사용되는 특허를 침해하는 피고(defendant)(경우에 따라서는 원고(plaintiff)) 제품/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임.
- 상대방이 있는 심판(inter-party trial)은 소송에 준하는 분쟁 행위임.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받은 경우에는 특허 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음. | 최상 |
국내 특허 패밀리가 많은 특허
해외 특허 패밀리가 많은 특허
해외 특허 패밀리 국가수가 많은 특허 | - 국내 특허 패밀리를 구축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 국내 특허 패밀리는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반영되거나, 파생/응용/적용 분야가 많은 특허에서 주로 발생함.
- 해외 특허 패밀리의 구축은 국내 특허 패밀리 구축 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해외 특허 패밀리가 많거나, 해외 특허 패밀리가 존재하는 국가수가 많은 특허는 훨씬 더 중요한 특허임. | |
(심사관) 피인용을 많이 받은 특허 | 피인용 자체가 많거나, 심사관 피인용이 많은 특허는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중요한 특허임. | |
Self (심사관) 피인용을 많은 받은 특허 | self 피인용은 자신 보유한 후행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인용할 때 발생함. self 피인용이 많은 특허는 R&D 연속성이 높고, 자사의 제품/서비스 전략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자사에게 중요한 특허임. | 상 |
다른 특허를 많이 거절시킨 특허 | 다른 특허를 많이 거절시킨 특허는 중요한 특허임. | |
Self rejection이 많은 특허 | Self rejection은 자신이 보유한 특허가 자신이 보유한 후행 특허를 거절시키는데 사용된 특허임. Self rejection이 많은 특허는 R&D 연속성이 특히 높고, 자사의 제품/서비스 전략에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자사에게 아주 중요한 특허임. | 최상 |
이러한 특별한 후행 특허는 rejection 분석 시 필터로 사용할 수 있음. 필터는 2개 이상을 복수로 적용할 수 있음.
한편, 특별한 후행 특허의 개념은 타겟의 선행 특허에도 동등 또는 유사한 취지로 적용할 수 있음. 타겟의 입장에서는 i) 자신의 중요 특허가 거절시키는 후행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찾거나, 자신의 중요 특허를 거절시키는 ii) 리스크 또는 M&A/투자 등을 목적으로, 선행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쟁, 중소-중견 기업, NPE, 대학이나 연구 기관을 분석하거나, iii) HR/협업 등을 목적으로, 선행 특허를 발명한 중소-중견 기업, NPE,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발명자를 분석할 필요성 높음.
Rejection 네트워크 상의 후행 특허 분석 지표
특허 거절은 선행 특허와 그 선행 특허에 의해 거절된 후행 특허 간에는 네트워크 관계성(network relation)을 가집니다. 이때, '선행 특허 vs. 후행 특허' 간의 관계에 기반하여, i) '선행 특허의 권리자 vs. 후행 특허의 권리자' 관계나, '선행 특허의 발명자 vs. 후행 특허의 권리자', '선행 특허 vs. 후행 특허의 권리자' 등과 같은 다양한 파생 관계가 생성됩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선행 권리자/발명자/특허셋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허가 거절시키는 후행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자를 분석하는 것을 'rejection 네트워크 상의 후행 권리자 분석'이라고 합니다.
Rejection 네트워크 상의 후행 권리자 분석의 예를 들면, '특정 타겟 기업(예, Samsung Electronics) vs. 그 특정 타겟 기업 보유 특허로 거절되는 다수의 후행 특허 보유 기업'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즉, rejection 네트워크 상의 후행 권리자 분석은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특정한 타겟 기업/대학/연구 기관/NPE/연구자을 먼저 선택해 놓고, 이를 중심으로 한 후행 특허 보유 권리자를 분석합니다.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특정 기업/대학/연구 기관의 보유 특허가 거절시키는 후행 특허 보유 기업에 대한 분석은 i) 경쟁 정보(competitive intelligence), ii) licensing 포함 monetization 기회 발굴, iii) 기술 biz 또는 마켓팅 기회 분석, iv) 의존성 분석, v) 파급성 분석 등에 활용됩니다.
Rejection 네트워크 상의 후행 특허 보유 권리자 분석과 관련된 대표적인 5가지 분석 지표에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특정 타겟 기업/대학/연구기관/NPE를 중심으로, 개별 후행 특허 보유 기업별로 i) 타겟에 의해 거절당한 특허수, ii) 거절한 타켓의 선행 특허수, iii) 타겟의 거절 점유율, iv) 타겟의 거절 레퍼런스 채택률, v) 타겟의 거절 집중률이 있습니다.
Rejection 네트워크 상의 후행 특허 분석 지표 | 중요도 | 타겟
관련성 | 개별 기업 관련성 | (참고)분석 지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대한 질문 |
타겟(1)에 의해 거절당한 (개별 기업의 후행)특허수(D) | 최상 | O | O | 타겟이 가장 많이 거절시키는 기업은 누구인가? |
(개별 기업의)거절당한 전체 특허수(C) | X | O | ||
(개별 기업을)거절한 타겟의 선행 특허수(B) | 상 | O | O | 특정 기업을 거절시키는데 사용된 타겟의 선행 특허는 몇 개인가? |
(개별 기업을)거절한 전체 선행 특허수(A) | X | O | ||
타겟의 특허 중 거절에 사용된 전체 특허수(E) | O | X | ||
(개별 기업에 대한)타겟의 거절 점유율(D/C) | 최상 | O | O | 거절된 특정 기업의 후행 특허 중에서, 타겟에 기인한 것이 차지/점유하는 비율은? |
(개별 기업에 대한)타겟의 거절 레퍼런스 채택률(B/A) | 상 | O | O | 특정 기업을 거절시킨 전체 선행 특허 중에서, 타겟의 선행 특허가 관련/개입되는 비율은? |
(개별 기업으로의)타겟의 거절 집중률(B/E) | 최상 | O | O | 거절에 사용된 타겟의 전체 선행 특허가, 많이/집중적으로 거절시키는 기업은? |
(개별 기업을)거절한 전체 선행 등록 특허수(F) | X | O | ||
(개별 기업을)거절한 타겟의 선행 등록 특허수(G) | O | O |
타겟(1) : 분석의 기준/중심이 되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특정한 국가/기업/대학/연구 기관/NPE, 발명자 등
Rejection 네트워크 상의 선행 특허 분석 지표
특허 거절은 후행 특허와 그 후행 특허를 거절시킨 선행 특허 간에는 네트워크 관계성(network relation)을 가집니다. 이때, '후행 특허 vs. 선행 특허' 간의 관계에 기반하여, i) '후행 특허의 권리자 vs. 선행 특허의 권리자' 관계나, '후행 특허의 권리자 vs. 선행 특허의 발명자', '후행 특허의 권리자 vs. 선행 특허' 등과 같은 다양한 파생 관계가 생성됩니다. 이와 같이, 특정한 후행 특허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허를 거절시키는 선행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대학/연구 기관/NPE 등의 권리자, 발명자, 선행 특허를 분석하는 것을 'rejection 네트워크 상의 선행 권리자 분석'이라고 합니다.
Rejection 네트워크 상의 선행 권리자 분석의 예를 들면, '특정 타겟 기업(예, Samsung Electronics) vs. 그 특정 타겟 기업 보유 특허를 거절시키는 다수의 선행 특허 보유 기업/대학/연구기관/NPE, 발명자, 선행 특허'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즉, rejection 네트워크 상의 선행 권리자 및 발명자 분석은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특정한 타겟 기업을 먼저 선택해 놓고, 이를 중심으로 한 선행 특허 보유 기업/대학/연구 기관/NPE/연구자를 분석합니다.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특정 기업의 특허를 거절시키는 선행 특허 보유 기업/대학/연구 기관/NPE/발명자/선행 특허에 대한 분석은 i) 경쟁 정보(competitive intelligence), ii) risk intelligence, iii) M&A/투자 대상 기업의 발굴, iv) 영입/협업 대상 연구자의 발굴, v) 매입/라이센싱 대상 특허의 발굴, vi) 협업 대상 대학/연구 기관/중소-중견 기업의 발굴 등에 활용됩니다.
Rejection 네트워크 상의 선행 특허 분석과 관련된 대표적인 5가지 분석 지표에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특정 타겟 기업에 대한, 개별 선행 특허 보유 기업/대학/연구기관/NPE/발명자별로 i) 거절시킨 타겟의 특허수, ii) 타겟을 거절시킨 특허수, iii) 타겟에 대한 거절 점유율, iv) 타겟으로의 거절 레퍼런스 채택률, v) 타겟으로의 거절 집중률이 있습니다.
Rejection 네트워크 상의 선행 특허 분석 지표 | 중요도 | 타겟
관련성 | 개별 기업 관련성 | (참고)분석 지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대한 질문 |
거절 사용 전체 (개별 기업의 선행)특허수(A) | X | O | ||
(개별 기업이)거절시킨 타겟의 특허수(B) | 최상 | O | O | 타겟을 가장 많이 거절시키는 기업은 누구인가? |
타겟을 거절시킨 (개별 기업의 선행)특허수(C) | 상 | O | O | 타겟을 거절시킨 선행 특허는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가? |
(개별 기업의)타겟에 대한 거절 점유율(B/D) | 최상 | O | O | 거절된 타겟의 후행 특허 중에서, 특정 기업에 기인한 것이 차지/점유하는 비율은? |
(개별 기업의)타겟으로의 거절 레퍼런스 채택률(C/E) | 상 | O | O | 타겟을 거절시킨 전체 선행 특허 중에서, 특정 기업의 선행 특허가 관련/개입되는 비율은? |
(개별 기업의)타겟으로의 거절 집중률(C/A) | 최상 | O | O | 거절에 사용된 전체 선행 특허 중에서, 타겟의 거절에 많이/집중적으로 사용된 선행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
거절된 타겟의 전체 특허수(D) | O | X | ||
타겟을 거절시킨 전체 선행 특허수(E) | O | X |
타겟(1) : 분석의 기준/중심이 되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특정한 국가/기업/대학/연구 기관/NPE, 발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