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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지표

분석 지표 간략 요약

Quick guide

분석 지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주석에 있습니다. 주석 항목은 붉은색의 위첨자로 표시되고, 주석 항목별 주석 내용은 분석 표의 하단 박스 내에 있습니다. 주석 박스의 오른쪽 “v”를 클릭하면 더욱 더 많은 주석을 볼 수 있습니다.
분석 지표에는 i) 중요 지표, ii) 종합 지표, iii) 주제별 지표, iv) 전체 지표(=예측 평가)와 같이 4종이 있습니다.
분석 지표는 i) “평가”→ 평가 지표” 또는 ii) “지표 비교” 메뉴에 있습니다.
중요 지표는 종합 지표 중 중요한 것만 선별한 것입니다. 전체 지표는 종합 지표 각각에 대하여, i) 10년 연평균 증감율(CAGR_10Y) , ii) 5년 연평균 증감율(CAGR_5Y), iii) 최근 2년간 증감율, iv) 최근 2분기간 증감율을 추가한 것입니다. 주제별 지표에는 i) 포트폴리오, ii) 영향력(피인용), iii) 글로벌화, iv) 품질, v) R&D 연속성(self 레퍼런스/피인용), vi) 분쟁(소송/심판), vii) 거래, viii) 거절 등이 있습니다.

중요 분석 지표 간략 설명

분석 지표
지표 설명
기준 설명
간략 의미 설명
공개 특허수
출원 후 공개 공보가 발행되어, 특허 기술적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 특허수
현재 권리자로서 보유(출원+매입-매각)하고 있는 특허 기준
R&D 총량
등록 특허수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되어, 특허권이 발생한 특허수
등록 후, 소멸(존속기간 만료, 연차 등록료 불납, 무효 등)된 특허수도 포함
권리화된 R&D 총량
점유율_공개
특정 국가 기준, 특정 대상(기술 분야 등)의 모든 출원-공개 특허 중에서, 특정 권리자(또는 발명자)가 보유(발명)하고 있는 특허의 비율
현재 권리자 보유 기준
특허 포트폴리오 점유율(share)
집중률
특정 국가 기준, 특정 권리자(또는 발명자)가 보유(발명)하고 있는 모든 출원-공개된 특허 중에서, 특정 대상(기술 분야 등)에 보유(발명)한 특허의 비율
전문성 또는 집중 분야의 척도
매입(거럐) 특허수
소유권의 실체적 변동이 발생한 특허의 개수
0) M&A를 통한 특허권 이전은 포함 1) 발명자로부터 original assignee로의 양도는 매입(거래)에서 제외. 2) 기업 그룹 간의 소유권 이전(예, Microsoft →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또는 Samsung Display → Samsung Electronics)은 매입(거래) 특허수에서 제외 3) 부분(지분) 양도, 공유 권리자에서 일부 권리자의 추가 등 변동 제외
기술 투자
소송 특허수
특허 소송에 사용된 특허수
1) 지방 법원(distric court) 1심에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 및 확인 소송을 대상으로 함. 2) ITC에서의 특허 소송(전체의 1.5% 미만)도 포함 예정
특허권 행사의 적극성 리스크 시장성(시장이 없는 경우, 분쟁도 없음)
심판 특허수
특허 심판에 사용된 특허수
1) 특허 심판원(PTAB)에 청구된 심판 중 상대방이 있는 당사자계(inter party) 심판(무효심판, 확인심판)만 포함됨 2) 특허청을 상대방으로 하는 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은 제외
특허권 행사의 상대방의 대응 리스크 시장성(시장이 없는 경우, 분쟁도 없음)
심사관 피인용수
후행 특허의 심사관의 특허 심사 시, 특정 권리자의 보유 특허 또는 특정 발명자의 발명 특허가 심사관의 심사에 참조되는 선행 특허로 인정된 경우, 그 후행 특허의 개수
1) 후행 특허의 개수는 고유한(distinct) 개수임(예, 동일한(1개) 후행 특허가 동일 권리자/발명자의 여러 개(n개)의 보유/발명 특허를 심사관 인용하는 경우, 심사관 피인용수는 1임. not n)
기술 영향력의 크기/척도
심사관 피인용(FC-E) 점유율
특정 국가 기준, 특정 대상(기술 분야 등)의 모든 특허의 전체 심사관 피인용수 중, 특정 권리자(또는 발명자)가 보유(발명)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심사관 피인용수의 비율
기술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
해외 패밀리 특허수
특정 국가 기준, 특정 권리자(또는 발명자)가 보유(발명)하고 있는출원-공개된 특허와 1개 이상의 우선권(priority right)를 공유하는 특정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출원-공개된 특허수
기술 투자(해외 특허권 확보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됨) 시장(해외 제품 진입 전에 특허가 먼저 진입함)
거절 후행 특허수(*)
후행 특허의 심사관의 특허 심사 시, 심사관이 특정 권리자의 보유 특허 또는 특정 발명자의 발명 특허를 인용하면서, 그 후행 특허가 특허성(patentablity)이 부족하다고 거절하는 경우, 그 후행 특허의 개수
거절 후행 특허수와 관련된 특허성의 판단에는 i) 신규성(novelty), ii) 진보성(nonobviousness)가 있음
기술 리더쉽의 크키/척도 (후행 특허와의 기술적 동일성 또는 유사성 존재 & 시간적으로 선행인 특허의 보유(발명) = 리더쉽 보유)
시가 총액(*)
상장 기업에 대한 연말 종가 기준
매출액(*)
이익 총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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