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시계열) 분석 콘텐츠 체계
Flexible display를 관심 키워드 예시로, Apple의 flexible display를 Apple의 관심 키워드 예시로, PatentPia GoldenCompass를 활용한 동향 분석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위 활용 지도의 각 항목에 결합되어 있는 사슬(링크) 표시를 클릭하면, 예시 화면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동향(시계열) 측정 시간 단위
GoldenCompass의 동향(시계열) 분석 데이터는 i) 연도별, ii) 분기별, iii) 변동률 데이터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연도별 데이터는 올해 포함 최근 11개년(차트의 경우에는 올해 제외)가 제공됩니다. 모바일이나 리포트 등에서는 공간 상의 제약으로 6개년이 제공됩니다. 분기 데이터는 이번 분기 포함 최근 13분기(차트의 경우에는 이번 분기 제외)가 제공됩니다.
변동률 데이터는 i)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ii) 최근 5년 연평균 증감율, iii) 최근 2년 간 증감율, iv) 최근 2분기 간 증감율이 있습니다.
동향 데이터는 국가별로 제공됩니다. 아이템(기업, 키워드, 기술 분야, 특허 분류 등의 단일 아이템 및 단일 아이템 2개의 조합인 복합 아이템)별로, 아이템과 관련된 국가별 특허셋을 생성하고, 국가별 특허셋을 대상으로 각종 동향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동향(시계열) 분석의 종류
동향(시계열) 분석에는 단일 아이템과 복합 아이템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공통 분석 10여 종과, 복합 아이템에서만 존재하는 점유율 분석 및 집중률 분석이 있습니다. 점유율과 집중률은 주체(기업/연구자 등)와 대상 분야(키워드, 기술 분야, 특허 분류 등)가 함께 있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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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시계열) 분석의 맥락(적용 위치/활용 환경)
동향(시계열) 분석의 맥락(적용 위치/활용 환경)은 i) 아이템 자체의 동향, ii) 아이템 간 동향 비교가 있습니다. 아이템 자체의 동향은 "1줄 시계열"의 형태를 가지며, 아이템 간 동향 비교는 "n줄 시계열"의 형태를 가집니다. 좁은 범위에서의 동향 분석은 아이템 자체의 동향을 말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주로 아이템 자체의 동향 분석을 설명합니다.
동향(시계열) 분석의 시간 기준
시간 기준의 종류
PatentPia GoldenCompass가 분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에는 i) 최초 공보 발행일, ii) 최근 공보 발행일, iii) 등록일, iv) 이벤트 발생일이 있습니다.
외부의 제3자는 공개적으로 발행되는 특허 공보를 통하여, 특허의 something/somebody/somewhat을 확인/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GoldenCompass가 분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날짜는 something/somebody/somewhat에 대한 공개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특허는 출원된 이후, 공개 과정 및 등록 과정을 모두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개되는 경우 공개 공보가 발행되며, 등록되는 경우 등록 공보가 발행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공개 없이 곧바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개 공보는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분간) GoldenCompass에서는 분석(집계/계량화)의 기준으로는 출원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향후, 출원일 기준의 분석을 보충적으로 제공할 로드맵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특허 제도 중에 출원 공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원 공개 기간(통상적으로 출원일 이후 18개월) 이전에는, 자발적 공개를 제외하고는, 특허에 대한 모든 내용(something/somebody/somewhat)을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기준 18개월 내에 출원된 특허에 대한 something/somebody/somewhat은 거의 모두 0에 가까운 수치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특허 공개 제도를 알 아는 특허 전문가에게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특허 활동이 격감/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참고로, PatentPia Analytics에는 모든 날짜를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보 발행일
특정 대상에 대한 최초 공보 발행일은 특정 대상과 관련된 특허 공보가 최초로 발행된 날짜입니다. 특정 특허에 대해 공개 공보 및 특허 공보가 모두 발행되는 경우라면, 그 특허의 최초 공보 발행일은 공개일이 됩니다. 만약 어떤 특허가 공개 공보의 발행 없이 등록 공보가 발행되었거나, 아주 특수한 경우로 공개 공보보다 등록 공보가 먼저 발행되었다면, 등록 공보의 발행일인 등록일이 그 특허의 최초 공보 발행일이 됩니다.
최근 공보 발행일
특정 대상에 대한 최근 공보 발행일은 특정 대상과 관련된 특허 공보가 최근에 발행된 날짜입니다. 특정 특허에 대해 공개 공보 및 특허 공보가 모두 발행되는 경우라면, 그 특허의 최근 공보 발행일은 등록일이 됩니다. 만약 어떤 특허가 공개 공보의 발행 없이 등록 공보가 발행되었거나, 아주 특수한 경우로 공개 공보보다 등록 공보가 먼저 발행된 경우에도, 등록 공보의 발행일인 등록일이 그 특허의 최근 공보 발행일이 됩니다.
참고로, 특정 특허가 등록된 이후, 정정 공보가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atentPia의 최근 공보 발행일은 정정 공보 발행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록일
등록 공보에 등록된 날짜로 기재된 날짜가 등록일입니다.
이벤트 발생일
GoldenCompass가 제공하는 이벤트는 i) 특허 거래/매입/M&A를 통한 특허 이전, ii) 특허 소송, iii) 특허 심판(무효 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 상대방이 있는 분쟁형 심판), iv) 표준, v) FDA 승인, vi) 국가 R&D, vii) M&A나 투자 등 금융 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특허 거래는 US의 경우에는 기록일(record date)을 기준(not 실행일(execution date))으로 합니다. US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날짜를, 심판은 심판을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은 표준 선언일(declaration date)을 기준으로 합니다.
FDA 승인은 FDA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 R&D는 국가 R&D 특허의 최초 공보 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M&A나 투자는 발표일(announce date)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 기준별 시간 기준이 활용되는 분석
최초 공보 발행일
최초 공보 발행일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 기준입니다. 대표적인 동향 분석으로, i) 포트폴리오 분석 중 특허 출원 공개과 특허당 something ii) 특허 패밀리, iii) 융합성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공보 발행일
최근 공보 발행일은 피인용 분석에만 사용됩니다. 피인용 분석은 특정 아이템(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이 주어졌을 때, 그 특허셋을 구성하는 개별 특허를 인용하는 후출원 특허(피인용 특허)의 발생량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기준은 후출원 특허(not 특정 아이템(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입니다.
그런데, 후출원 특허의 공보 중에서 주로 등록 공보에 그 후출원 특허가 인용하는 선출원 특허(특정 아이템(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가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후출원 특허에는 그 후출원 특허의 공개 공보에 그 후출원 특허가 인용하는 선출원 특허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출원 특허의 최근 공보 발행일을 기준으로, 특정 아이템(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의 피인용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등록일
등록과 관련된 모든 것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과 관련된 것으로, i) 등록수/등록 특허당 something, ii) 등록률/등록 소요 시간, iii) 독립항 권리 범위 유지율/청구항수 유지율 등이 있습니다.
이벤트 발생일
이벤트에 대한 분석은 이벤트 발생일을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포트폴리오 동향 분석
GoldenCompass의 포트폴리오 동향은 i) 출원 공개, ii) 등록, iii) 공개/등록 특허당 청구항 수 등이 있습니다.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대하여, 각각 i) 전체 특허수, ii) 등록된 특허수, iii) 특허 공개 공보 기준으로 집계하는 특허당 (신청) 청구항수 또는 특허 등록 공보 기준을 집계하는 특허당 등록 청구항수를 집계합니다.
이벤트 동향 분석
이벤트 동향 분석의 2가지 계열
이벤트 동향 분석은 i) 이벤트 자체/이벤트 회수를 이벤트 발생일(연도/분기)별로 집계하는 이벤트 동향과 ii) 이벤트에 사용된 특허를 이벤트 발생일(연도/분기)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이벤트 (사용) 특허 동향이 있습니다. 전자인 이벤트 동향은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이 사용된 이벤트를 집계하는 것입니다. 후자인 이벤트 (사용) 특허 동향은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 중에서 이벤트가 발생한 특허셋만을 대상으로 특허수를 집계하는 것입니다.
1개의 특허 vs. n개의 이벤트
1개의 특허는 복수 개의 이벤트와 관련("특허 1 : 이벤트 n"의 관계)될 수 있습니다. 1개의 특허가 여러 개의 소송에 사용될 수도 있으며, 여러 번 양도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가 N개 있을 때, 양도된 특허가 n(N >= n)개가 있을 때, 어떤 특허가 2번 이상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되었다면, 연도별 양도가 발생한 특허수의 합계는 n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벤트 중 심판은 특허 1개 단위("특허 1 : 심판 1" 관계)로 발생합니다. 심판을 제외한 모든 이벤트는 1개 또는 여러 개의 특허가 동일 이벤트의 대상("이벤트 1 : 특허 n" 관계)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심판 이벤트 분석의 다양성
1.
원고/피고, 심판 청구/피청구의 존재
소송이나 심판 등 당사자가 있는 이벤트의 경우에는 특정한 기업이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포함된 특허로 소송을 당하기도(피소 되기도) 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피소수가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제소수가 됩니다.
2.
소송/심판과 현재 특허권자(특허 소유자)와의 무관성
특허 소송은 자신이 보유한 특허만을 사용하여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특허라도 전용 실시권(exclusive license)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전용 실시권에 기반하여, 타인을 특허 침해로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소송의 특별한 형태로 확인 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구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타인(피고)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자신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피고(not 원고/소송 제기자)가 특허의 보유자가 되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소송/심판수는, 특허의 현재 소유권자에 상관없이,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이 소송/심판에 사용된 회수로 측정합니다. 소송에 사용된 특허수는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의 특허들 중에서 소송/심판에 사용된 특허수를 소송/심판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3.
원고 소송수 vs. 피고 소송수
원고 소송수는 특정한 기업/기관이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포함된 특허를 사용하여 원고의 자격으로서 제기한 소송의 개수로 측정합니다. 피고 소송수는 특정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포함된 특허가 사용된 소송의 개수로 측정합니다. 원고 소송수와 피고 소송수이 분석에서 특허의 현재 소유권자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청구 심판수 vs. 피청구 심판수
심판 청구수는 특정한 기업/기관이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포함된 특허를 사용하여 심판 청구인의 자격으로서 제기한 심판의 개수를 측정합니다. 심판 피청구수는 특정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포함된 특허가 사용된 심판의 개수를 측정합니다. 심판 청구수와 심판 피청구수의 분석에서 특허의 현재 소유권자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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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동향 분석
피인용 동향 분석의 정의
피인용(forward citation) 동향 분석은 특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인용 분석에는 그 분석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다양한 세부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후행하는 특정 특허가 선행 특허를 참조(reference)하게 되면, 선행 특허(referenced patent)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선행 특허는 특정 특허에 의해 인용 받는(cited) 관계가 됩니다. 선행 특허를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을 인용하는 후행 특허의 개수를 후행 특허에 의한 인용이 발생한 연도별로 또는 분기별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속하는 특허에는 후행 특허에 의한 인용을 받은 특허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포함된 특허를 인용하는 후행 특허(forward citation patents, forward citations)의 개수를 후행 특허에 의한 인용이 발생한 연도별로 또는 분기별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계 분석을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대한 피인용 분석(forward citation analysis)이라고 합니다.
(참고) 피인용 분석의 반대 방향, 즉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이 인용하고 있는 선행 특허(referenced patents)를 레퍼런스 발생일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을 레퍼런스 분석(reference analysis)이라고 합니다. 레퍼런스 분석은 피인용 분석과 모든 것이 똑같은데, 방향과 기준되는 날짜가 다릅니다. 레퍼런스 분석의 기준일은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포함된 특허의 최근 공보 발행 연도입니다.
피인용 발생 원인
피인용은 크게 3가지 route에 의해 발생합니다. i) 심사관이 특정 특허를 심사할 때, 선행 특허를 참조(reference)하는 경우, ii) IDS 등에 의해 출원인이 자신의 특허와 관련된 선행 특허를 참조(reference)하는 경우, iii) 출원인이 배경 기술 등에 자신의 특허와 관련된 선행 특허를 참조(reference) 하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i)의 경우 중에서도 심사관이 office action(OA) 과정에서 참조(특정 특허의 특허성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의 선행 특허 참조)하는 선행 특허를 "referenced patents by examiners in office action"라고 합니다. 이때, 선행 특허(referenced patents) 입장에서 보면, 그 후행 특정 특허들은 "forward citations by examiners in office action"이 됩니다.
특허 vs. 피인용 특허 간의 권리자 관계 : 전체 피인용 vs. self 피인용
1.
자기 인용의 정의
선행 특허(referenced patents)와 이 선행 특허를 인용하는 후행 특허(forward citation patents)의 권리자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양 특허의 권리자가 같을 때, 자신이 보유한 선행 특허가 자신이 보유한 후행 특허에 의해 인용받는다고 하여, 선행 특허 입장에서는 후행 특허에 의해 "자기 인용(self forward citation)"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
자기 인용의 판단 기준 2가지
GoldenCompass는 self 피인용 여부를 결정하데 기준이 되는 권리자의 동일성을 현재 권리자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출원인으로서는 다른 권리자의 특허이지만, 양도/거래 등을 통하여, 현재 시점에서 권리자가 동일하게 되면, "self 피인용" 관계로 취급합니다.
물론, 출원 시의 권리자인 출원인을 기준으로 self 피인용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GoldenCompass는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권리자를 기준으로 self 피인용을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self 피인용이 R&D 연속성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정한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정한 특허셋이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후행 특허에 의해 다수 인용된다면, 그 아이템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R&D)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면, 관련된 기술이 다수의 특허로 출원되며, 그 특허는 자신의 선행 특허를 참조(reference)하게 됩니다. 선행 특허의 입장에서보면 self 피인용이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후행 특허에 의해서 인용이 없는 특정 아이템이라면, 추가적인 연관성 높은 R&D가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자 단위에서 R&D 연속성을 판단할 때, 특허를 팔아 버린/버릴 수 있는 "출원인(과거 권리자) vs. 출원인"으로 self 피인용을 판단하는 것보다,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 권리자 vs. 현재 권리자"를 기준으로 self 피인용을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활용성/타당성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피인용 인식 기준 : 개별 특허 단위의 피인용 인식 vs. 특허 패밀리 단위의 피인용 인식
1.
레퍼런스 특허군 및 피인용 특허군 범위 확장의 필요성
후행하는 특정 특허가 선행 특허를 참조(reference)할 때, 모든 관련된 선행 특허를 누락없이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선행 특허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실수로 누락할 수도 있으며,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모든 특허를 선행 특허로 인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성 높은 선행 특허이지만, 전체 선행 레퍼런스 특허군에서 누락될 수도 있으며, 선행 레퍼런스 특허의 입장에서는 피인용 후행 특허군에서 관련성 높은 특허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2.
특허 패밀리 개념을 활용한 레퍼런스 특허군 및 피인용 특허군 범위 확장(coming soon)
이때, 특허 패밀리 개념을 사용하여, 레퍼런스 특허군 및 피인용 특허군을 합목적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허 패밀리는 1개 이상의 우선권을 공유하는 국내/해외의 특허군으로 특허의 기술적 내용 상 서로 공통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후행하는 특정 특허가 선행 특허를 참조(reference)할 때, 기술적 내용 상 공통성이 아주 높은 선행 특허의 특허 패밀로도 참조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행하는 특정 특허가 선행 특허를 참조(reference)할 때, 기술적 내용 상 공통성이 아주 높은 후행 특정 특허의 특허 패밀리도 선행 특허를 참조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즉, 후행하는 특정 특허가 선행 특허를 참조(reference)하는 경우, 후행 특정 특허의 특허 패밀리 전체가 선행 특허의 특허 패밀리 전체를 참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인용은 개별 특허 단위에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 패밀리 개념을 활용한 레퍼런스 특허군 및 피인용 특허군 범위 확장은 개별 특허 단위가 아닌 특허 패밀리 단위로 피인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확대된 범위에서 피인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특허 vs. 피인용 특허 간의 국가(특허청) 관계 : 국내 피인용 vs. 해외 피인용
특정 특허를 인용하는 후행 특허가 같은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후행 특허는 국내 피인용 특허라고 합니다. 한편, 후행 특허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후행 특허를 해외 피인용 특허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영어로 된 특허를 제외하고는, 비영어권 국가의 특허는 언어적 장벽 등으로 인하여 다수 참조되거나, 인용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기계 번역(machine translation) 등으로 인해 언어 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영어권 특허에 대한 해외 레러펀스 및 피인용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피인용 계량 기준 : 전체 피인용 수 vs. 특허당 피인용수
피인용 계량 기준은 크게 i) 총량 관점의 분석, ii) 밀도(특허당) 관점의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량 관점의 피인용 분석은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 전체 관점에서 모든 후행 피인용 특허셋을 전체적으로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이 클수록, 피인용 특허도 많게 됩니다. 이때, 개별 특허 하나하나는 피인용을 많이 받지 못하는데,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이 너무 크게 되어, 전체 피인용 특허수는 큰 값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인용 특허수만 볼 때,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을 구성하는 특허 하나하나가 피인용을 많이 받아야, 밀도(특허당) 피인용수의 값이 높아집니다. 즉, 특허당 피인용수는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피인용수가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의 양적 피인용 관점을 대변한다면, 특허당 피인용수는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의 질적 피인용 관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인용 분석의 의미
피인용 분석은 다양한 목적/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i) 평판(reputation), ii) 영향력(impact) , iii) 경쟁력(competitiveness), iv) 비즈니스 기회(business opportunity), v) 기술 확산(diffusion) 등이 있습니다.
평판(reputation)
논문에서처럼, 특정 특허가 다른 특허들보다 후행 특허들에게 의해서 많이 인용받고 있다면, 그 특허는 다른 특허보다 높은 평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이 다른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보다 많은 피인용을 받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평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욱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i) 시간적 최근성(피인용수의 시간적 분포가 과거보다 최근에 더욱 더 집중되는 경우) ,
•
ii) 질적 관점(특허당 피인용수 등과 같이 질적 관점의 피인용 지표가 높은 경우),
•
iii) 정선된(refined) 피인용(심사관에 의한 피인용 또는 OA에서의 심사관 피인용이 일반적인 피인용 또는 IDS에 의한 피인용보다 좋음),
•
iv) 중요한 특허에 의한 피인용
◦
매입/거래 발생 특허,
◦
소송/심판 등 분쟁에 사용된 특허,
◦
표준 특허/FDA 승인에 사용된 특허
◦
해외 특허 패밀리가 많은(해외 특허망 구축에 많이 투자한) 특허
◦
self 피인용이 많은(R&D 연속성이 큰) 특허
◦
피인용을 많이 받은 특허
특히,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이 i) 특정한 권리자 또는 ii) 특정한 연구자와 관련된 것이거나, iii) 권리자/연구자의 특정한 분야일 수 있다. 이때, 그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은 평판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영향력(impact)
특정 특허가 후행 특허에 의해 인용을 받고 있다면, 그 특정 특허는 후행 특허에 대해 기술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체(입력/선택) 아이템은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을 인용하는 후행 특허에 기술적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용하는 후행 특허가 i) 특정한 권리자 또는 ii) 특정한 연구자와 관련된 것이거나, iii) 권리자/연구자의 특정한 분야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이때, 그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은 특정한 권리자/연구자 또는 그 권리자/연구자의 특정한 분야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특정한 권리자/연구자 또는 그 권리자/연구자의 특정한 분야는 그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의해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용하는 후행 특허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영향력 더욱 더 높아질 수 있다.
•
i) 시간적 최근성(피인용수의 시간적 분포가 과거보다 최근에 더욱 더 집중되는 경우) ,
•
ii) 질적 관점(특허당 피인용수 등과 같이 질적 관점의 피인용 지표가 높은 경우),
•
iii) 정선된(refined) 피인용(심사관에 의한 피인용 또는 OA에서의 심사관 피인용이 일반적인 피인용 또는 IDS에 의한 피인용보다 좋음),
•
iv) 중요한 특허에 의한 피인용
◦
매입/거래 발생 특허,
◦
소송/심판 등 분쟁에 사용된 특허,
◦
표준 특허/FDA 승인에 사용된 특허
◦
해외 특허 패밀리가 많은(해외 특허망 구축에 많이 투자한) 특허
◦
self 피인용이 많은(R&D 연속성이 큰) 특허
◦
피인용을 많이 받은 특허
경쟁력(competitiveness)
복수 개의 자체(입력/선택) 아이템들에 대한 피인용 비교 분석은 자체(입력/선택) 아이템의 상대적 특허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당 피인용수 비교 분석 등과 같이, 자체(입력/선택) 아이템들의 크기(특허 사이즈)가 미치는 영향을 없앤 후의 비교 분석은 자체(입력/선택) 아이템들 간의 특허 경쟁력을 분석하는데 더욱 더 유용합니다.
경쟁력 분석의 대상이 되는 자체(입력/선택) 아이템i와 자체(입력/선택) 아이템j 등이 다음과 같은 것일 경우, 경쟁력 비교 분석은 활용성이 높음.
•
기업 간 비교 분석
◦
자신 vs. 경쟁 기업군
◦
특정 분야에서의 자신 vs. 경쟁 기업군
◦
특정 분야의 복수 개의 supply chain 상의 기업
◦
잠재적 M&A/투자 타겟 기업 간
◦
잠재적 협업/공동 연구 타겟 기업 간
•
연구자 간 비교 분석
◦
조직 내 연구자 간
◦
특정 분야에서의 조직 내 연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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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recrute/HR) 타겟 연구자 간
비즈니스 기회(business opportunity)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이 많은 피인용을 받고 있는 경우, 피인용 후행 특허의 권리자(기업)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적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다. 비지니스적 기회는 i) 특허 라이센싱, ii) 기술/특허 이전, iii) 특허 침해의 가능성에 따른 경고장/침해 소송에 따른 합의금/배상금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이 특정한 연구자 또는 특정한 연구자의 특정 분야일 경우에는 그 연구자는 HR(human resource) 비즈니스의 핵심 타겟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기회는 후행하는 특허의 권리자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더욱 더 기회적 요소가 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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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기업)이 IP에 대한 투자 능력/문화/의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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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 매입하거나, 실시권 라이센스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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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관련 분야의 기술 기업에 대해 M&A/투자 등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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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지불 능력이 좋아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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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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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를 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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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급등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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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이익/매출 등)가 좋아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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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기업)이 궁박에 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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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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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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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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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기업)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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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경우(reinforcement of ongoing li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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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청구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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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을 발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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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기업)이 속한 경쟁 관계/경쟁 구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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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의 특허 투자(특허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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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의 기술 기업 M&A/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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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가 M&A되거나, 투자 받거나, IPO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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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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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리더의 특허 투자(특허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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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리더의 기술 기업 M&A/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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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리더의 점유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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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기회는 후행하는 특허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더욱 더 기회적 요소가 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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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간적 최근성(피인용수의 시간적 분포가 과거보다 최근에 더욱 더 집중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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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질적 관점(특허당 피인용수 등과 같이 질적 관점의 피인용 지표가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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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선된(refined) 피인용(심사관에 의한 피인용 또는 OA에서의 심사관 피인용이 일반적인 피인용 또는 IDS에 의한 피인용보다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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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요한 특허에 의한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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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거래 발생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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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심판 등 분쟁에 사용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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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특허/FDA 승인에 사용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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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패밀리가 많은(해외 특허망 구축에 많이 투자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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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피인용이 많은(R&D 연속성이 큰)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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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을 많이 받은 특허
기술 확산(diffusion)
특정 특허가 후행 특허에 의해 인용 받고(참조 되고) 있다면, 그 특정 특허의 기술은 후행 특허의 기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포함된 기술은 후행 특허와 관련된 기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 확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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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새로운 분야의 특허로 확산되는 경우(신규/이종 영역으로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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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인용 후행 특허의 기술/제품-부품/소재-물질 분야, 특허 분류(CPC/IPC) 등이 과거 피인용 후행 특허의 특허 분류군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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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인용 후행 특허에 포함된 키워드들이 과거 피인용 후행 특허에 포함된 키워드군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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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핫(hot)한 분야의 특허로 확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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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리더의 신규 투자 급증/집중 분야인 경우
특허 패밀리 동향 분석
특허 패밀리의 정의
특허 패밀리는 1개 이상의 우선권을 공유하는 국내/해외의 특허군으로 특허의 기술적 내용 상 서로 공통성이 아주 높은 특허군입니다. 특허 패밀리는 동일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특허 패밀리와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해외 패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허 패밀리가 발생하는 주요 track에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은 세부적으로 국내 우선권과 해외 출원 시 발생하는 조약/해외 우선권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출원을 표시 되는 i) 분할 출원, ii) 계속 출원, iii) 일부 계속 출원 등과 같이 관련 출원도 특허 패밀리를 구성하는 주요 track입니다. Reissue 특허나, 변경 출원 등도 특허 패밀리가 발생하는 주요 track이 됩니다.
특허 패밀리 동향 분석의 정의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대한 특허 패밀리 동향 분석은 i) 국내, ii) 해외 및 iii) 국가별 특허 패밀리(특허망) 구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i) 국가별 특허(망 구축) 전략 및 iii) 투자 전략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대하여, i) 특허당 국내 패밀리수 및 ii) 특허당 해외 패밀리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허당 분석 등과 같은 밀도/질적 분석은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의 크기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또는 기업의 특정 분야에 대한 글로벌 특허 전략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허 패밀리 분석의 의미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권리를 획득하며, 권리를 유지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많은 비용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히 해외 여러 국가에서 특허 패밀리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기관 입장에서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출의 합리성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특정 시점에 지출된 비용은 그 시점에서 특정 행위/선택의 중요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는 R&D의 산물이므로, 제품/서비스보다 훨씬 이른 단계(early stage)에서 출원되고 공개됩니다. 즉, 특허 정보는 미래 정보(future intelligence)입니다.
전략적 마켓 국가/위치 선택
기업은 자신의 제품/서비스를 특정 국가에 진입시키기 전에, 그 나라에 특허를 먼저 확보하여, 제품/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특허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예, 제약 물질 등)를 제외하고 어떤 기업도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가에서 충분한 특허를 확보하는 비효율적인 전략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가용 자원(비용)을 선택적으로 집중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고 한다면, 그 국가에 형성되는 특허 패밀리를 통하여, 그 국가에 어떤 기술/제품/서비스를 집중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시장 진출 전략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선택 분야
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어떤 기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다량의 특허 패밀리를 형성하는 지를 분석하면, 기업의 전략적 선택 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 정보는 미래 정보(future intelligence)라는 본질을 활용하면, 경쟁사나 업계의 미래 기술 전략을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 패밀리가 급증하는 특정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키워드나 세부적인 기술/특허 분류(예, CPC end node) 등을 분석하면, 기업의 전략적 선택 분야의 핵심 포인트를 발굴해 낼 수 있습니다.
기업 내의 핵심 연구자
연구자별로 전체 해외 특허 패밀리수 또는 특허당 해외 특허 패밀리수를 분석하면, 기업 내의 핵심 연구자를 발굴해 낼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 패밀리의 형성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그 기업 또는 연구자들의 평균보다 많은(분포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특허당 해외 특허 패밀리수를 보유한 연구자는 비용 지출의 관점에서 조직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연구자가 핵심 연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전략적 기술
1개 국가 내에서 특허 패밀리가 형성되는 방법은 i) 분할 출원, ii) 일부 계속 출원, iii) 계속 출원 등이 있습니다. 특허 기술의 내용이 풍부하고, 기술 사상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분할할 것도, 일부 계속 출원 등을 통하여 업그레이드/추가/부가/확장/연계할 것들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1개 국가 내에서 평균보다 많은(분포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특허 패밀리가 형성된 (세부)분야는 그 기업의 중요한/전략적인 분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 패밀리 동향 분석
특허 패밀리 동향(시계열) 분석의 요지는 i) 최근 급등, ii) 최근 급락, iii) 꾸준한 축적 등이 있습니다.
특허 패밀리 최근 급등 분야에 대한 분석 & 모니터링
특허 패밀리 형성에는 많은 비용 지출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특허 패밀리 형성이 급증하는 특정 (세부)분야, 특정 기업의 특정 세부 분야는 모니터링의 가치가 높습니다. 이 급등 분야에 속하는 특허에 포함된 키워드, 세부적인 기술/특허 분류(예, CPC end node) 등을 정밀 분석합니다.
최근 급락
특정 기업(예, 경쟁사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한 특정 국가에 대한 특허 패밀리 구축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락 신호는 i) 추가적인 R&D의 중단, ii) 시장 철수에 대한 내심의 의사(경영진의 의사 결정/방향 결정), iii) 재무적 취약성에 따른 비용 지출 여력 감소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급락 신호는 급등 신호만큼 중요하고 활용성이 높습니다.
꾸준한 축적
특허 패밀리의 꾸준한 축적만큼 집요하고 강력한 시장 지배 전략은 없습니다. 꾸준한 특허 패밀리 축적은 i) 꾸준한 R&D 비용 투자, ii) 특허 창출로까지 이어지는 R&D 성과 발생, iii) 꾸준한 R&D를 통한 연구자의 능력 증대, iv) 연구 성과 축적, v)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포괄적인 특허망을 의미합니다.
품질 동향 분석
품질 측정 항목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별로 특허 품질을 계량화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측정 항목에는 i) 등록 관련 항목, ii) 청구항 관련 항목, iii) 내용의 풍부성 관련 항목, iv) 시간 관련 항목, v) 피인용 관련 항목 등이 있습니다. 품질 측정과 관련된 항목은 단독적으로 활용/해석되기 보다는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통계학적으로 "평균으로의 수렴/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감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허 1건에 대해서보다는, 특허셋 단위로 품질 측정과 관련된 항목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등록 관련 항목
등록 관련 품질 측정 항목에는 i) 등록률, ii) 등록 소요 시간 등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특허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신규성, 진보성 등)를 거쳐서 등록됩니다. 특허성이 없는,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허는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인 등록률은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의 특허성 관점의 품질 측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서의 신청된 모든 청구항을 기준으로, 청구항들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심사합니다. 특허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특허 등록을 허여하지 않고, 근거가 되는 선행 문헌과 함께 특허 등록 불허의 의견을 출원인에게 보내고, 출원인의 반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의 의견서 및/또는 청구항에 대한 수정(보정) 내용을 받는 경우, 다시 특허 요건을 심사합니다. 특허 요건을 다시 심사하여 등록 결정, 또는 의견 제출 또는 거절 결정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특허성/특허 요건 심사 과정에는 시간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i) 특허 요건의 미충족이나 관련성 높은 선행 문헌의 존재, ii) 등록을 위한 특허 권리 범위의 감축이나 청구항의 삭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허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평균 등록 소요 시간은 품질 측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항 관련 항목
청구항 관련 품질 측정 항목에는 i) 독립항 권리 범위 유지율, ii) 청구항수 유지율 등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자신의 특허 발명이 넓은 권리 범위를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특허 출원 시, (특허 청구항 중 가장 중요한) 독립항의 권리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신청합니다. 넓게 신청된 독립항의 특징은 i) 구성 요소가 적고(권리 범위는 구성 요소의 and(교집합, not 합집합) 조건이기 때문), ii) 제한/한정 요소도 적은 특징을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넓게 신청된 독립항은 길이가 짧고 단어수도 적습니다.
넓게 신청된 권리 범위의 독립항은 관련된 선행 문헌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서,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1차적으로 거절 통지(의견 제출 통지 포함)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 통지(의견 제출 통지)를 받은 경우,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독립항의 권리 범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변경 행위는 i) 구성 요소의 추가, 제한/한정 요소의 추가 등으로 나타납니다. 즉, 독립항의 길이가 길어지고 단어수도 많아집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변경된 독립항 등을 심사하여,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경된 독립항 등에 등록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넓게 신청한 출원 시의 권리 범위가 좁아지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좁아진 상태로 등록되면, 권리 범위가 넓게 잘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항의 길이/단어수의 변동율 등으로 측정되는 독립항 권리 범위 유지율은 권리성 관점에서 품질 측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의 심사-의견 제출-보정(수정) 과정에서, 특허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청구항들은 삭제됩니다. 한편, 특허성을 인증 받은 청구항들은 통상적으로 등록 시에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출원 시 청구항의 전체 개수보다 등록 시의 청구항의 개수는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출원 시 청구항수와 등록 시 청구항 수의 변동율로 측정되는 청구항 수 유지율은 권리성 관점에서 품질 측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내용의 풍부성 관련 항목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대한 기술적 내용의 풍부성 관련 항목 관련 품질 측정 항목에는 i) 융합성이 있습니다.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의 융합성은 특허당 평균 특허 분류(CPC)의 개수로 측정됩니다.
모든 특허에는 1개의 주특허 분류(main classification) CPC와 0~n개의 부특허 분류(sub classification) CPC가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특허의 기술적 내용에 따라, 전세계 특허청이 함께 사용하는 표준화된 특허 분류 체계에서 선택된 특허 분류를 부여합니다. 부여되는 특허 분류는 특허에 포함된 기술적 관점/특징/요소/속성 등에 대응됩니다. 따라서, 1개 특허에 다수의 특허 분류가 부여되어 있다면, 그 특허는 그 특허 내에 다양한 기술적 관점/특징/요소/속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 특허 분류 체계에는 국제 특허 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과 선진 특허 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가 있습니다. IPC 및 CPC에 대한 상세한 것은 "특허 분류 IPC/CPC"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개의 특허 내에 다양한 기술적 관점/특징/요점/속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특허는 기술적 다양성/풍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 다양성/풍부성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융합성이 높으며, 활용/적용/응용 분야도 다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에 대한 특허당 평균 특허 분류(CPC)의 개수로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의 융합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련 항목
시간 관련 품질 측정 항목에는 i) 선행성이 있습니다.
전세계 특허청이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는 먼저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여러 특허가 출원될 때도, 먼저 출원한 특허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특허의 극단적인 형태가 소위 "원천 특허"라는 것입니다. 원천 특허는 그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출원한 특허로 그 분야의 기술/제품/서비스에 널리 쓰이는 특허입니다.
모든 특허에는 특허 출원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 모집단 내의 전체 특허의 특허 출원일의 분포/통계량(평균, 표준편차, 히스트그램 등)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주체(기업/연구자 등)의 특허의 특허 출원일의 분포/통계량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주체의 특허 출원일의 평균값이 비교 대상 모집단의 특허 출원일의 평균값보다 적다면(시간적으로 앞선다면), 특정 주체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평균적으로 선행성이 높다(at least 50.1%)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 모집단은 기술/제품-부품/소재-물질/특허 분류(CPC 등)/키워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분야의 n개의 기업도 될 수 있습니다. 선행성 산출의 대상이 되는 주체에는 기업/연구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인용 관련 항목
피인용 관련 품질 측정 항목에는 i) 특허당 피인용수가 있습니다.
피인용의 측정은 i) 전체 vs. 심사관 vs. 심사관 OA, ii) 전체 vs. self, iii) 국내 vs. 해외, iv) 전체 특허 vs. 특별한 특허 등 다양한 범주 및 범주의 조합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특허당 피인용도 이러한 범주 및 범주의 조합별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이 다른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보다 특허당 심사관 OA 피인용수 등과 같은 피인용 관련 품질 지표가 높다면, 특정한 그 자체(입력/선택)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셋)은 높은 품질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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