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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준, 방법론 및 체계

분석 기준 간략 요약

분석 방법론 개괄

PatentPia가 제공하는 분석은 특허셋(문서셋)을 기준으로 합니다. PatentPia는 step 0 : 분석 대상(예, 특정 기업(LG Electronics)의 특정 분야(예, 투명 디스플레이)의 특허에 대한 분석 주제 항목/메뉴(예, 그 특허를 심사관 피인용하는 후행 특허 보유 기업)이 있을 때, step 1 : 분석 대상에 대한 입력 특허셋(input patent set, 예, LG Electronics의 보유 특허 중, i) 발명의 명칭, ii) 초록, iii) 특허 청구 범위에 ‘투명 디스플레이(transparent)’가 포함된 특허셋)을 먼저 확정하고,
step 2 : 확정된 입력 특허셋을 기준으로 분석 주제 항목/메뉴에 대응되는 타겟 특허셋(target patent set)을 구성한 다음, (많은 경우, 입력 특허셋 = 타겟 특허셋)
step 3 : 타겟 특허셋을 대상으로, 분석 주제 항목에 부합하는 분석 데이터(입력 특허셋을 인용하는, (심사관 인용 발생 시점별,) 후행 특허 보유 기업별 후행 특허수)를 생성합니다.
아래는 위 예시의 결과임.

분석 기준 체계

위 예시에서 분석 기준에는 i) LG Electronics 보유 미국 특허셋의 확정, ii) 투명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허셋의 확정, iii) 심사관 (피)인용에 대한 정의, iv) 심사관 (피)인용 발생 연도에 대한 정의, v) 심사관 (피)인용하는 후행 특허 보유 권리자 및 그 권리자 보유 미국 특허셋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분석 기준 체계

분석 기준 체계는 i) 분석 대상 특허셋에 대한 기준, ii) 특허 중심의 특허 개입 이벤트에 대한 기준, iii) 기업 중심의 특허 미개입 이벤트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어, 분석 대상 특허셋의 확정에는 i) 권리자 단위, ii) 기술 분야 단위, iii) 발명자 단위 등이 있습니다. 특허 개입 이벤트의 대표적인 것으로, 특허 매입(거래)나 특허 소송/심판 등이 있습니다. 기업 중심의 특허 미개입 이벤트에는 M&A나 투자 등이 있습니다.
이때, 위 예시에서는 i) 및 v)는 권리자 단위의 특허셋의 확정, ii)는 기술 분야 단위의 특허셋의 확정과 관련됩니다. 위 iii) 및 iv)는 심사관 피인용과 같은 분석 주제 항목/메뉴에 대한 정의와 관련됩니다.

중요 분석 기준 간략 설명

분석 기준
기준 설명
기타
현재 권리자
현재 권리자로서 특허 보유(출원+매입-매각)하고 있는 특허 (등록 후, 소멸(존속기간 만료, 연차 등록료 불납, 무효 등)된 특허수도 포함) (출원-공개 후, 취하나 포기된 특허도 포함)
향후, alive(pending & 등록 유지)만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 반영 검토
기술 분야(CPC)
특정 기술 분야가 1개 또는 여러 개의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으로 정의되는 경우, 1) 특정 CPC 및 CPC 분류 체계 상의 그 특정 CPC의 하위에 있는 모든 CPC가 부여되어 있는 특허 2) CPC가 주(main) 특허 분류로 부여된 특허 및 부(sub) 특허 분류로 부여된 특허도 포함 3) ‘CPC vs.특허’ 간의 맵핑 관계의 업그레이드/변경 반영
기술 분야(키워드 표현)
특정 키워드 표현을 특허의 i) 발명의 명칭, ii) 초록, iii) 특허 청구 범위에 포함된 특허로 정의되는 경우, 1) 영국식 표현의 포섭(fibre → fiber, colour → color 등) 2) 약어(예, GPS system → global positioning system) 통합 3) AKA(also known as, 예, additive manufacturing → 3d printing) 통함 4) 기타…
1) Steming 된 표현(예, visualization, visualizing, visualed → visual) 통합 예정 2) 실시예 영역에서 추출되는 키워드 통합 검토
기술 분야(CPC + 키워드)
CPC는 기술 분야(CPC) 기준 적용 키워드는 기술 분야(키워드 표현) 기준 적용
매입(거럐)
0) M&A를 통한 특허권 이전은 포함 1) 발명자로부터 original assignee로의 양도는 매입(거래)에서 제외. 2) 기업 그룹 간의 소유권 이전(예, Microsoft →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또는 Samsung Display → Samsung Electronics)은 매입(거래) 특허수에서 제외 3) 부분(지분) 양도, 공유 권리자에서 일부 권리자의 추가 등 변동 제외
소송
1) 지방 법원(distric court) 1심에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 및 확인 소송을 대상으로 함. 2) ITC에서의 특허 소송(전체의 1.5% 미만)도 포함 예정
심판
1) 특허 심판원(PTAB)에 청구된 심판 중 상대방이 있는 당사자계(inter party) 심판(무효심판, 확인심판)만 포함됨 2) 특허청을 상대방으로 하는 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은 제외
피인용
인용 관계에 있는 선행 특허(reference)의 출처 1) 심사관이 인용하는 선행 특허 2) 심사관이 거절에 사용한 선행 특허 3) IDS에 의한 선행 특허
1) 배경 기술에 포함된 선행 특허도 포함 예정 2) 해외 문헌도 포함 예정
심사관 피인용
위 인용 관계 중 1) 및 2)
거절 (참증)
위 인용 관계 중 2)
신규성 거절 선행 특허와 진보성 거절 선행 특허의 분리 제공
거절 후행 특허수(*)
거절 후행 특허수와 관련된 특허성의 판단에는 i) 신규성(novelty), ii) 진보성(nonobviousness)가 있음
M&A/투자
M&A의 범위 1) PatentPia가 i)수집&인지하고, ii) 피인수 기업(acquiree)가 US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iii) PatentPia DB에 반영된 M&A만 취급 2) 특정 기술 분야와 관련된 M&A는 피인수 기업의 특허 중 1개 이상이 특정 기술 분야와 관련되는 경우, 그 기술 분야의 M&A로 취급함
투자도 M&A와 동일한 기준 적용
기타

분석 집계값의 종류

분석 집계값의 종류는 2 종류임. 2 종류는 i)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총계((total)값과 ii) 특정 연도/분기를 한정해서 그 연도/분기에 관련된 것만 집계하는 연도별/분기별 값임.

분석 시간 기준 설명

분석 기준
기준 설명
기타
최초 공개 연도/분기
특허 공보가 발행되어 공중이 특허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된 연도/분기 1) 공개 공보가 발행된 경우, 공개 공보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 연도/분기 2) 공개 공보 발행 없이 곧바로 특허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연도/분기
피인용 발행 연도/분기
선행 특허를 레퍼런스로 (심사관) 인용하는 후행 특허의 최초 공개 연도/분기 (선행 특허와 후행 특허가 처음으로 인용 관계를 형성되는 시점. not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는 시점)
거절 발생 연도/분기
선행 특허를 레퍼런스로 심사관이 후행 특허를 거절하는 최초의 행정 처리(OA, office action)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도/분기 OA에는 최초 거절 이유 통지일, 최후 거절 이유 통지일 등 2종류가 있으나, 거절 발생 연도/분기는 최초 거절 이유 통지일을 기준으로 함. (선행 특허와 후행 특허가 처음으로 거절 참증 관계를 형성하는 시점)
거래 연도/분기
특허권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이 발생한 연도. 소유권 변동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같은 연도/분기일 경우에는 1회로 계량하고, 다른 연도/분기일 경우에는 각각으로 계량함.
소송/피소/제도 연도/분기
특허가 사용된 소송이 발생한 연도/분기. 특허 소송으로 피소 당한 연도/분기, 특허 소송을 제기한 연도/분기 특허 소송은 소송 번호(docket number)를 기준으로 집계함
심판/피소/제도 연도/분기
특허 심판원(PTAB)에서 특허가 사용된 당사자계(inter party) 심판이 발생한 연도/분기. 특허 심판을 청구당한 연도/분기, 특허 심판을 제기한 연도/분기 특허 심판은 심판 번호(trial number)를 기준으로 집계함
특허 패밀리 발생 연도/분기
국내 또는 해외 패밀리 특허별로, 그 패밀리 특허의 최초 공개 연도/분기
등록률 연도/분기
특정 연도/분기에 등록되거나 거절 정된 특허만을 대상으로 집계함
정의 포함
평균 등록 소요 시간
특정 연도에 등록된 특허만을 대상으로, 그 특허의 출원일에서 등록일까지의 시간 거리를 측정
정의 포함
독립항 권리 범위 유지율
특정 연도에 등록된 특허만을 대상으로, 그 특허의 공개 공보의 독립항의 (평균) 단어수에 대한 등록 공보의 (평균) 단어수의 증감율(공개 공보가 발행되지 않는 등록 특허는 제외함. 독립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평균값을 취)
정의 포함
청구항수 유지율
특정 연도에 등록된 특허만을 대상으로, 그 특허의 공개 공보의 청구항수에 대한 등록 공보의 청구항의 증감율(공개 공보가 발행되지 않는 등록 특허는 제외함)
정의 포함
기술 융합성
최초 공개 연도/분기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특허 공보에 포함된 특허 분류(CPC)의 개수
정의 포함
출원-공개 점유율
최초 공개 연도/분기를 기준함. 그 시간대에 최초 출원-공개된 특허셋 중, 특정 권리자의 보유 특허수나 발명자의 발명 특허수
정의 포함
피인용 점유율
후행 특허의 최초 공개 연도/분기를 기준으로 함. 그 시간대의 최초 출원-공개된 후행 특허셋 중에서, 특정 권리자의 보유 특허나 발명자의 발명 특허를 (심사관)인용(레퍼런스)하는 후행 특허수 비율
정의 포함
거절 점유율
후행 특허의 최초 공개 연도/분기를 기준으로 함. 그 시간대의 최초 출원-공개된 후행 특허셋 중에서, 특정 권리자의 보유 특허나 발명자의 발명 특허를 심사관이 인용(레퍼런스)하여 후행 특허를 거절할 때, 그 는 후행 특허수 비율
정의 포함
M&A/투자
M&A/투자의 시간 기준은 announce date가 속한 연도/분기임
표준
표준으로 선언되는 경우 그 선언일에 대한 연도/분기. 표준 특허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에 대한 연도/분기
정의 포함
국가 R&D
국가 R&D 지원에 따라 특허가 발생한 경우, 그 특허의 최초 공개 연도/분기
정의 포함
FDA 승인
FDA의 승인 과정에 특허가 포함된 경우, 그 FDA 승인일에 대한 연도/분기

예외적인 분석 집계 기준

특허당 (심사관)피인용수는 총계값은 옳고 자명함. 하지만, 연도/분기별 특허당 피인용수는 자명성이 떨어짐.
총계값은 전체 기간에 출원-공개된 또는 등록된 특허가 받은 모든 (심사관)피인용수를 모든 특허수로 나눈 값임. 특정 연도/분기별 특허당 피인용수는 특정 연도/분기에 받은 (심사관) 피인용수의 누계를 전체 보유/발명 특허수로 나눈 값으로 처리되어 있음. 이에 따라, (심사관) 피인용 발생 연도별로 증가하게 되고, 총계값과 최근 연도값이 같게 됨.
(개선 방향)최초 공개 연도별로, 그 연도까지 공개된 특허가 받은 (심사관) 피인용수로 처리함.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인용수는 시간 경과에 따라 누적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출원-공개된 특허의 특허당 피인용수가 취근에 출원-공개된 특허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문제점은 있음. (물론, 기업(권리자)/연구자별로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는 피인용수의 시간 경과에 따른 누적성이라는 약점이 극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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