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서비스-기술 분야의 특허 분쟁 활용 지도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AR glass) 기술 분야, 기업 Apple을 예시로, PatentPia GoldenCompass를 활용한 특허 분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위 활용 지도의 각 항목에 결합되어 있는 사슬(링크) 표시를 클릭하면, 예시 화면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소송 콘텐츠
특허 소송 데이터 기준
PatentPia GoldenCompass가 제공하는 특허 소송 콘텐츠는 US 지방 법원(확대 예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허 소송 집계 기준
특허 소송은 특허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전쟁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현실에서는 아주 다양한 소송 양상이 벌어집니다.
1개의 특허 소송에는 복수 개의 특허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소송이 있을 때, 소송수의 집계와 소송에 사용된 특허수의 집계는 각각 별도로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개의 소송에 2 이상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원고라 칭하고, 상대방을 피고라 칭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소송이 있을 때, 원고별 소송수와 피고별 소송수가 각각 별도로 집계되어야 합니다.
한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뿐만 아니라, 타인의 특허에 대한 전용 실시권(exclusive right)이 있는 경우, 전용 실시권에 기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원고는 특허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해서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피고고 특허권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보유 특허가 사용된 소송수나 보유 특허 중 소송에 사용된 특허수는 소송의 원고/피고와는 독립적으로 집계됩니다.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 등의 대상이 됩니다. 소송 전, 소송 중, 또는 소송 후에 양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업/기관에 대하여, 보유 특허가 사용된 소송수나, 소송에 사용된 특허수는, 현재 권리자로서 today를 기준으로 그 기업/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셋에 한정되어 집계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특허가, 소송에 사용된 후에 특정 기업/기관에 양도된 경우에는, 과거에 제기된 소송과 특정 기업/기관과 무관(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님)하더라도, 그 기업/기관이 현재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기업/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보유 특허가 사용된 소송수나 소송에 사용된 특허수에는 과거에 제기된 소송이 집계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의 원고가 소송이 제기되는 법원을 결정합니다. 다만, 소송의 병합(여러 개의 소송이 합쳐짐) 등으로 소송의 이송(법원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의 결정 주체가 원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송에 사용되는 특허의 출처
소송 원고에는 i) 제조 기업, ii) NPEs, iii) 대학/연구 기관, iv) 개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확인 소송 제외)에 사용되는 특허는 i) 보유 특허, ii) 매입 특허, iii) 전용 실시권 획득 특허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원고 vs. 매입 특허의 출처’ 간에는 다양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Apple이 Mitsubishi Electric으로부터 매입된 특허가, Cliff Island LLC로 양도되고, 다시 Digitude Innovations LLC로 양도 된 다음, Digitude Innovations LLC가 Apple을 제외한 2021년 당시의 스마트폰 제기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RPX로 양도된 특허 2건을 보여 줍니다. 소송은 RPX로 특허가 양도된 다음 종류(settlement)되었습니다.
심판 콘텐츠
특허 심판 데이터 기준
PatentPia GoldenCompass가 제공하는 특허 심판 콘텐츠는 미국 USPTO 및 한국 특허 심판원(확대 예정)에 제기된 당사자계(상대방이 있는) 심판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허 심판 집계 기준
특허 심판은 1개 특허 단위로 제기 됩니다. 이에 따라, 그리고, 1개의 특허를 대상으로 여러 개의 심판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수의 집계와 심판에 사용된 특허수의 집계는 각각 별도로 집계되어야 합니다.
특허 심판은 특허권자를 대상으로 제기 됩니다. 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청구인(petitioner)라 칭하고, 상대방을 피청구인(respondent)라 칭합니다. 통상적으로 심판 피청구인은 특허권자(patent right holder)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업/기관을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으로서의 심판수와 피청구인으로서의 심판수는 각각 별도로 집계되어야 합니다.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 등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 전, 심판 중, 또는 심판 후에 양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업/기관에 대하여, 보유 특허가 사용된 심판수나, 심판에 사용된 특허수는, 현재 권리자로서 today를 기준으로 그 기업/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셋에 한정되어 집계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특허가, 심판에 사용된 후에 특정 기업/기관에 양도된 경우에는, 과거에 제기된 심판과 특정 기업/기관과 무관(청구인도 아니고, 피청구인도 아님)하더라도, 그 기업/기관이 현재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기업/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보유 특허가 사용된 심판수나 심판에 사용된 특허수에는 과거에 제기된 심판이 집계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