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R&D 인력 발굴의 한계
특허 분석을 통한 R&D/기술 인력의 발굴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기술 인력 중에서 특허를 내지 않은 엔지니어가 다수 있을 수 있다. 특히, 공정 최적화와 관련된 경우, 많은 기술 지식이 특허로 출원하기 보다는 노하우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특허는 R&D의 소산이며, 권리 획득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모든 기술이 특허로 출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업이나 조직의 중요 R&D 성과나, 노하우보다는 특허권 획득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로 출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되며, 그 이전까지는 법률에 의해서 비밀 상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특허 데이터를 사용하는 발명자 정보는 오늘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전까지가 최신이다. 물론, 발명자의 이름 및 소속 조직(출원인/original assignee 등)은 특허 데이터로 제공되므로, 이 데이터와 LinkedIn의 Experience 정보를 활용하면, 특정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다.
넷째, 동명이인의 문제이다. 다만, 특정한 조직 내에서는 동명이인이 드물기 때문에, PatentPia에서는, 사람을 사람의 이름만이 아닌, ‘사람 이름 & 소속 조직’으로 발명자를 특정한다.